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오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은 소득과 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조사하고 급여에 따라 부양의무자, 근로능력유무 등을 본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 급여 조건이 달라진다. 2021년 기초생활 급여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주거급여(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의료급여(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생계급여(30%) 548,349 ..
2021. 7. 12.
전세금 및 보증금 대출 부채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차감
기초생활 수급자 판정 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임대보증금과 대출금 등의 부채는 차감한다. 부채에는 임대보증금, 금융회사의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 등이 있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과 등록된 대 부(중계) 업체도 포함된다. 금융권의 범위 ∙ 제1금융권 :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 제2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대 부(중개) 업체 ※ 제도권금융회사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민원신청/민원안내/제도권금융회사 조회),대 부(중개) 업체는 금융위원회 등록대 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h..
202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