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천형 생계급여 소득 조건 및 지원금 소개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많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는 자체적으로 생계급여 기준안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생계급여 기준은 32% 이하이다.가구원 수중위소득 32%(월)1인 가구765,444원2인 가구1,258,451원3인 가구1,608,113원4인 가구1,951,287원5인 가구2,274,621원6인 가구2,580,738원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제공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 이하이어야 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상세 지원 정보 디딤돌 안정소득 소득 기준액인천의 생계급여 ( 디딤돌 안정소득 ) 지원 기준은 50%이다.가구원 수중위소득 50%(월)1인..
2025. 5. 16.
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역 및 대상자 선정 ( 부상, 질병 등 )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주 돌봄자의 부재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은 돌봄 공백을 초래하며, 가족과 당사자 모두에게 큰 불안을 안겨준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돌봄 안전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서비스 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돌봄 서비스로는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누구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서비스의..
2025. 4. 17.
2025년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 조건 및 생계비 지원 금액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심사를 통해 빠르게 위기 가구에 지원을 통해 상황을 해소하는 국가 제도이다. 대상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다. 경기도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상이지만 가정에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구를 위해 경기형 긴급복지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래는 2025년 경기형 복지지원의 대상자 조건 및 생계비 지원 내용이다. 대상자 기준 위기 가구로 인정이 되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이다.가구원 수중위소득 100%(월)1인 가구2,392,013원2인 가구3,932,658원3인 가구5,025,353원4인 가구6,097,773원5인 가구7,108,192원6인 가구8,064,805원 기준 중위소득 30~300%까지 확인하기 재산은 특례시 37,200만원, 시 31,000만원, 군 19..
202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