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내용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부양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을 가진 자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된다.만성질환자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5. 4. 15.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 소개 글
삶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긴급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화재, 가정폭력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1~3일 이내 선지원하고 후심사를 하여 빠르게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목적을 둔다. 아래는 지원 대상 요건과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대상자 요건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화재 또는 자연재해..
2025. 3. 17.
2024년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및 복지 정책
2024년 차상위계층의 자격 조건과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차상위계층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다. 먼저 2024년 기준 중소득 100%가 발표되었다. 구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 5인 가구 6,695,735원 6인 가구 7,618,369원 이를 기분으로 차상위기준이 50%를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114,222원 2인 가구 1,841,305원 3인 가구 2,357,328원 4인 가구 2,864,956원 5인 가구 3,347,867원 6인 가구 3,809,184원 기준 중위소득은 50%는 기초생활 수급자이..
202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