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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2022년 기초생활 주거급여 및 지원 금액 상세 설명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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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거급여 및 지원 금액 상세 설명

지난달에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와 함께 주거급여도 합께 발표되었다.

수급자분들은 내년에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많을 것이다.

 

먼저 주거급여 기준으로 확인해 보자.

2022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 46%이다.

구분 21년 22년
1인 가구 822524 89만4614
2인 가구 1389636 149만9639
3인 가구 1792778 192만9562
4인 가구 2194331
235만5697
5인 가구 2590818
277만1277
6인 가구 2982871
317만7222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또는 근로능력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주거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을 설명하는 글을 참고해 보자.

 

소득인정액 상세 설명 바로가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임차료를 고려해 최대 기준 임대료 수준까지 받는다.

지급액은 가구원수와 지역을 1~4 급지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 32.7 25.3 20.1 16.3
2 36.7 28.3 22.4 18.3
3 43.7 33.8 26.8 21.8
4 50.6 39.1 31.0 25.4
5 52.4 40.4 32.0 26.2
6 62.1 47.8 37.9 31.0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수급자의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와 기준 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예들 들어 1인 가구가 수원에 살면서 월세가 30만원을 내고 있다면 경기도의 1인 가구 최대 기준 임대료는 25.3만원이기 때문에  25.3만원을 받습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전액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A.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의 전액을 지원

B.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자기 부담분 = K(자기부담율 0.3)× Y)
 * Y =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금액
 * 자기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
 * 보증금이 있는 경우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 월환산액과 월차임을 모두 합하여 산정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하는 방법 예시】
 (예시 1)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3.3만원로 산출
 (산식: [1,000만원×0.04/ 12 ] + 10만원 = 3.3만원 + 10만원= 13.3만원)
 (예시 2)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6만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2.6만원로 산출
 (산식: [2,000만원×0.04/ 12 ] + 6만원 = 6.6만원 + 6만원= 12.6만원)


【전세 가구의 임차급여 산정 예시】
▶ 수원(2급지)에 거주하는 3인 가구: 보증금 3,0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수급자
 - 소득 인정액: 130만원
 - 2급지 3인 기준 임대료: 32만원(2021년 기준)
 - 3인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 1,195,185(2021년 기준)

※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100,000원 (=보증금 3,000만원에 대한 월환산액 100,000원)
※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100,000원이 기준 임대료 320,000원 보다 작으므로,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 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
※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1,300,000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3인 기준) 1,195,185원보다 많으므로, 자기 
부담분 31,444원을 실제 임차료 100,000원에서 차감한 68,560원이 임차급여로 산정
 - 자기부담분 계산: 0.3×(1,300,000원-1,195,185원) = 0.3×104,815원=31,444원
※ 임차급여의 지급: 수급자의 급여계좌에 보증금분 68,560원이 입금됨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급한다.

 

<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경보수(주기 : 3) 중보수(주기 : 5) 대보수(주기 : 7)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주거급여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위 내용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2021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자료를 참고했다.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조건 정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2021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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