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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조건 정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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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표가 발표되었다.

4인가구 기준으로 5.02%가 인상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복지 정책의 수급자 선정에 활동된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기준이다.

중위소득 100%

가구수 22년 21년
1인 194만4812 1827831
2인 326만85 3088079
3인 419만4701 3983950
4인 512만1080 4876290
5인 602만4515 5757373
6인 690만7004 6628603

 

기초생활 수급자별 급여액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 단위 : 원[월] )

가구수 22년 21년
1인 58만3444 54만8349
2인 97만8026 92만6424
3인 125만8410 119만5185
4인 153만6324 146만2887
5인 180만7355 172만7212
6인 207만2101 198만8581

생게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1년 54만8349원에서 58만3444원으로 늘어났다.

21년 대비 35,095원이 증기한 것이다.

4인가구는 73,437원 증가한 153만6324원이 된다.

 

생계급여는 가구당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 단위 : 원[월] )

가구수 22년 21년
1인 77만7925 731132
2인 130만4034 1235232
3인 167만7880 1593580
4인 204만8432 195516
5인 240만9806 2302949
6인 276만2802 2651441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구분 1
(의원)
2
(병원, 종합병원)
3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 15% 15% 500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 / 단위 : 원[월] )

가구수 22년 21년
1인 89만4614 822524
2인 149만9639 1389636
3인 192만9562 1792778
4인 235만5697 2194331
5인 277만1277 2590818
6인 317만7222 2982871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 32.7 (+1.7) 25.3 (+1.4) 20.1 (+1.1) 16.3 (+0.0)
2 36.7 (+1.9) 28.3 (+1.5) 22.4 (+1.2) 18.3 (+0.0)
3 43.7 (+2.3) 33.8 (+1.8) 26.8 (+1.4) 21.8 (+0.1)
4 50.6 (+2.6) 39.1 (+2.0) 31.0 (+1.6) 25.4 (+0.1)
5 52.4 (+2.7) 40.4 (+2.1) 32.0 (+1.7) 26.2 (+0.1)
6 62.1 (+3.3) 47.8 (+2.5) 37.9 (+2.0) 31.0 (+0.1)

* 괄호는 ’21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주거급여에 대한 최대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급지ㆍ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되었다.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 분 경보수(주기 : 3) 중보수(주기 : 5) 대보수(주기 : 7)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 단위 : 원[월] )

가구수 22년 21년
1인 97만2406 913916
2인 163만43 1544040
3인 209만7351 1991975
4인 256만540 2438145
5인 301만2258 2878687
6인 345만3502 3314302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2021 2022 비고(’21년 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286,000 331,000 +45,000(15.7%)
376,000 466,000 +90,000(23.9%)
448,000 554,000 +106,000(23.7%)
             
교과서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1000, 중학교 466000, 고등학교 55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별 가구당 소득 기준 및 세부 혜택

2021년 가구당 소득액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격 조건, 기준 중위소득

angelsitter.co.kr

 

2022년 최저임금( 시급 ) 9,160원, 최저월급 191만원으로 결정

2022년 방문요양보호사 최저시급, 주휴수당 및 4대보험 ( 가족요양보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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