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표가 발표되었다.
4인가구 기준으로 5.02%가 인상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복지 정책의 수급자 선정에 활동된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기준이다.
중위소득 100%
가구수 | 22년 | 21년 |
1인 | 194만4812 | 182만7831 |
2인 | 326만85 | 308만8079 |
3인 | 419만4701 | 398만3950 |
4인 | 512만1080 | 487만6290 |
5인 | 602만4515 | 575만7373 |
6인 | 690만7004 | 662만8603 |
기초생활 수급자별 급여액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 단위 : 원[월] )
가구수 | 22년 | 21년 |
1인 | 58만3444 | 54만8349 |
2인 | 97만8026 | 92만6424 |
3인 | 125만8410 | 119만5185 |
4인 | 153만6324 | 146만2887 |
5인 | 180만7355 | 172만7212 |
6인 | 207만2101 | 198만8581 |
생게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1년 54만8349원에서 58만3444원으로 늘어났다.
21년 대비 35,095원이 증기한 것이다.
4인가구는 73,437원 증가한 153만6324원이 된다.
생계급여는 가구당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 단위 : 원[월] )
가구수 | 22년 | 21년 |
1인 | 77만7925 | 73만1132 |
2인 | 130만4034 | 123만5232 |
3인 | 167만7880 | 159만3580 |
4인 | 204만8432 | 195만516 |
5인 | 240만9806 | 230만2949 |
6인 | 276만2802 | 265만1441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 한 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 / 단위 : 원[월] )
가구수 | 22년 | 21년 |
1인 | 89만4614 | 82만2524 |
2인 | 149만9639 | 138만9636 |
3인 | 192만9562 | 179만2778 |
4인 | 235만5697 | 219만4331 |
5인 | 277만1277 | 259만0818 |
6인 | 317만7222 | 298만2871 |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 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 32.7 | (+1.7) | 25.3 | (+1.4) | 20.1 | (+1.1) | 16.3 | (+0.0) |
2인 | 36.7 | (+1.9) | 28.3 | (+1.5) | 22.4 | (+1.2) | 18.3 | (+0.0) |
3인 | 43.7 | (+2.3) | 33.8 | (+1.8) | 26.8 | (+1.4) | 21.8 | (+0.1) |
4인 | 50.6 | (+2.6) | 39.1 | (+2.0) | 31.0 | (+1.6) | 25.4 | (+0.1) |
5인 | 52.4 | (+2.7) | 40.4 | (+2.1) | 32.0 | (+1.7) | 26.2 | (+0.1) |
6인 | 62.1 | (+3.3) | 47.8 | (+2.5) | 37.9 | (+2.0) | 31.0 | (+0.1) |
* 괄호는 ’21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주거급여에 대한 최대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급지ㆍ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되었다.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 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 단위 : 원[월] )
가구수 | 22년 | 21년 |
1인 | 97만2406 | 91만3916 |
2인 | 163만43 | 154만4040 |
3인 | 209만7351 | 199만1975 |
4인 | 256만540 | 243만8145 |
5인 | 301만2258 | 287만8687 |
6인 | 345만3502 | 331만4302 |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
2021년 | 2022년 | 비고(’21년 대비)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286,000원 | 331,000원 | +45,000원(15.7%) | ||||
중 | 376,000원 | 466,000원 | +90,000원(23.9%) | ||||||
고 | 448,000원 | 554,000원 | +106,000(23.7%) | ||||||
교과서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2022년 최저임금( 시급 ) 9,160원, 최저월급 191만원으로 결정
2022년 방문요양보호사 최저시급, 주휴수당 및 4대보험 ( 가족요양보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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