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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초생활 수급자 선정 시 일반적인 탈락 할 수 있지만 특례규정 요건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특례규정은 크게 가구 구성의 인정사항 특례, 재산 특례,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에 대한 특례로 구분된다.
특례규정에 대한 내용이 다양해 요약된 표를 참고해 보자.
특례구분 | 제도 내용 | 보장종류 |
(가) 수급(권)자 가구구성 등 인적사항에 대한 특례 | ||
외국인에 대한 특례(34쪽) |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배우자, 난민 등 예외적인 경우 보장가구원 포함 | 맞춤형 급여체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례(58쪽) | 5년간 정착금 재산산정 제외,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근로무능력가구(+1명기준)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특례(60쪽) | 생활안정지원금 소득제외, 재산미반영, 부양의무자 미적용 | |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수급(권)자 특례(61쪽) | 특별생계비 소득제외, 재산미반영, 부양의무자 미적용 | |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및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자인 수급자 특례(62쪽) | 보상금, 배상금 재산 제외, 부양의무자 특례 |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인 수급(권)자 특례(63쪽) | 부양의무자 조사유예, 자동차기준 완화 | |
○ 농어민가구인 수급(권)자 특례(64쪽) | 농업소득 직접지불금, 보육시설이용료(15만원), 대출금 상환액 추가 지출요인 인정, 재산 500만원 추가 차감 | |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65쪽) | 해외인턴 참가자를 가구원에 포함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의료급여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68쪽) | 군입대자를 가구원에 포함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의료급여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
군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특례(70쪽) | 전역예정일 2개월 이전 신청가능 | 맞춤형 급여체계 |
가구원 출생시 조사 특례(72쪽) | 금융재산 조회 결과 도래전 보장결정 가능 | 맞춤형 급여체계 |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 조사 특례(72쪽) | 금융재산 조회 결과 도래전 보장결정 가능 | 맞춤형 급여체계 |
(나) 재산기준에 대한 특례 | ||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167쪽) |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완화된 기본재산 적용 재산가액 인상시 3년간 추가 보장 | 맞춤형 급여체계 |
부양의무자 재산범위 특례 (192쪽)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거나,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는 경우 완화된 재산기준 적용(A+B)*50% 재산가액 인상시 계속 보장 | |
보장시설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재산범위 특례(305쪽) | 완화된 재산기준 적용(A+B)*50% ※ 일반수급자(A+B)*18% | 보장시설 수급자 |
(다)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기준에 대한 특례 | ||
의료급여 특례(54쪽) |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한 특례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
자활급여 특례(55쪽) | 자활소득으로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5년간 보장 | 의료, 교육 급여 수급자 |
○ 기초연금 인상 특례(72쪽) | 기초연금 인상(5만원)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급여이하의 급여 탈락자에 대한 2년간 추가 보장 |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자세한 세부 사항은 아래 링크된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DF 파일에서 해당 페이지 부분을 확인해 보면 된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기초생활 수급자 )
우리나라 저소득계층의 기본적인 복지혜택인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 및 지급 절차,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지급에 대한 규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 제도에 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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