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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각종 특례 요약표 ( 재산범위, 의료급여 등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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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범위 각종 특례 요약

가초생활 수급자 선정 시 일반적인 탈락 할 수 있지만 특례규정 요건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특례규정은 크게 가구 구성의 인정사항 특례, 재산 특례,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에 대한 특례로 구분된다.

 

특례규정에 대한 내용이 다양해 요약된 표를 참고해 보자.

 

특례구분 제도 내용 보장종류
(가) 수급(권)자 가구구성 등 인적사항에 대한 특례
외국인에 대한 특례(34쪽)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배우자, 난민 등 예외적인 경우 보장가구원 포함 맞춤형 급여체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례(58쪽) 5년간 정착금 재산산정 제외,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근로무능력가구(+1명기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특례(60쪽) 생활안정지원금 소득제외, 재산미반영, 부양의무자 미적용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수급(권)자 특례(61쪽) 특별생계비 소득제외, 재산미반영, 부양의무자 미적용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 및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자인 수급자 특례(62쪽) 보상금, 배상금 재산 제외, 부양의무자 특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인 수급(권)자 특례(63쪽) 부양의무자 조사유예, 자동차기준 완화
○ 농어민가구인 수급(권)자 특례(64쪽) 농업소득 직접지불금, 보육시설이용료(15만원), 대출금 상환액 추가 지출요인 인정, 재산 500만원 추가 차감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65쪽) 해외인턴 참가자를 가구원에 포함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68쪽) 군입대자를 가구원에 포함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군 전역(예정) 수급권자 보장특례(70쪽) 전역예정일 2개월 이전 신청가능 맞춤형 급여체계
가구원 출생시 조사 특례(72쪽) 금융재산 조회 결과 도래전 보장결정 가능 맞춤형 급여체계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 조사 특례(72쪽) 금융재산 조회 결과 도래전 보장결정 가능 맞춤형 급여체계
(나) 재산기준에 대한 특례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167쪽)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완화된 기본재산 적용 재산가액 인상시 3년간 추가 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부양의무자 재산범위 특례 (192쪽)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거나,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는 경우 완화된 재산기준 적용(A+B)*50% 재산가액 인상시 계속 보장
보장시설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재산범위 특례(305쪽) 완화된 재산기준 적용(A+B)*50% ※ 일반수급자(A+B)*18% 보장시설 수급자
(다)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기준에 대한 특례
의료급여 특례(54쪽)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한 특례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55쪽) 자활소득으로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5년간 보장 의료, 교육 급여 수급자
○ 기초연금 인상 특례(72쪽) 기초연금 인상(5만원)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급여이하의 급여 탈락자에 대한 2년간 추가 보장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자세한 세부 사항은 아래 링크된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DF 파일에서 해당 페이지 부분을 확인해 보면 된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기초생활 수급자 )

우리나라 저소득계층의 기본적인 복지혜택인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 및 지급 절차,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지급에 대한 규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 제도에 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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