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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취업/취업·일반32

2024년 4대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확인하기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4대보험료를 내게 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납입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내게 된다. 2024년은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료와 함께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만 변경되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2023년도와 동일하다. 2024년 4대보험요율 구분 합계 근로자 부담 사업자 부담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7.09% 3.545% 3.545%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0.9182% (구방식: 12.95%) 가입자부담 50% 가입자부담 50% 고용보험 1.8%+고용안정 등 0.9% 0.9%+고용안정 등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따라 0% 사업종류에 따라 국민연금은 개편중에 있어 올해 안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고용보험 - 고용안정, .. 2023. 12. 15.
2024년 관공서공휴일 및 연휴 확인하기 ( 대체휴일 ) 2024년에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이를 포함해서 관공서 공휴일은 총 68일이다. 설날이 토요일이어서 월요일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어 총 4일을 쉰다. 3월에는 삼일정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토일로 이어지는 연휴이다.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자는 쉬지만 관공서 공휴일은 아니다. 5월에는 토요일이 어린이날이어서 월요일이 대체휴일이다. 토일월 연휴로 이어진다. 9월에는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추석연휴가 이어진다. 1월 1일 신정 (월) 2월 9일~11일(금토일) 설날 연휴 12일(월) 대체공휴일(설날) 3월 1일(금) 3.1절 4월 10일(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5월 1일(수) 근로자의 날 ( 근로자만 휴일 ) 5일(일) 어린이 날 6일(월) 대체공휴일(어린.. 2023. 12. 1.
2023년 표준 취업규칙 안, 신고서(변경신고서), 의견서,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표준취업규칙 다운로드 아래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으로 주 40시간제 (주 5일제) 가 적용되는 제조업체를 가정하여 작성한 것이다. 사업장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해야 한다. 취업규칙 신고서(변경신고서) 및 의견서, 동의서 다운로드 아래는 첨부된 파일의 캡쳐 이미지이다. 맨아래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출처 : 고용노동부 장기요양기관 업무 서식 모음 장기요양기관 창업 정보 모음 사회복지 분야 취업 및 고용 관련 업무 정보 및 양식 모음 2023. 9. 13.
2024년 최저 임금 (근로자, 알바 ) 및 월급, 주휴수당 확인하기 2024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에 못 미치는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올해 시급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최저 월급은 2,060,740원이 된다. ■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연도 최저 시급 최저 월급 주휴수당 인상률 2024년 9,860원 2,060,740원 78,880원 2.5% 2023년 9,620원 2,010,580원 76,960원 5% 2022년 9,160원 1,914,440원 73,280원 5.1% 2021년 8,720원 1,822,480원 69,760원 1.5% 2020년 8,590원 1,795,310원 68,720원 2.87% * 최저 월급은 주휴수당포함된 금액이다. 최저임금 전용 페이지 바로가기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전용 페이지 활동지원사 최저임금 전용페이지 생활지.. 2023. 7. 19.
내년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어제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다. 최저임금과 함께 주휴수당, 최저월급도 결정됐었다. 2024년 최저임금 바로가기 2024년 근로자 최저 임금 (최저 시급 ) 및 월급, 주휴수당 확인하기 2024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에 못 미치는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올해 시급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최저 월급은 2,060,740원이 된다. ■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연도 최저 시급 sharedfolder.tistory.com 아래는 이전에 작성한 내용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는 8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1만원의 문턱에 다가와 있다. 경영계쪽에서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물가 인상을 고려한다면 동결은 어려울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12,210원을 주장하고 .. 2023. 7. 5.
재가요양보호사 및 가족요양보호사의 실업급여 (실직수당) 정리 요양보호사는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가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요양원·요양병원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 비자발적인 퇴사라 할 수 있는가? 하루 최대 1시간~1시간30분 일을 하는 가족요양보호사도 실업급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을 내야 한다. 정규직 요양보호사라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낸다. 시급제 요양보호사 일 경우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이다. 가족요양보호사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은 방문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보호사 모두 실업급여를 받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했다고 무조건 주는.. 2023. 4. 20.
2023년 정기분 및 반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3년 정기분 및 반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신청 일정과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벌이가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함하기 위해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원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와 분기로 나눠 지급한다. 3월에는 2022년 하반기분 신청이 있고 6월말에 지급한다. 다음으로 5월에는 2022년 정기분 신청이 있으며 8월말에 지급을 한다. 2022년 분 기한 후 신청이 6월에 있으며 10월말에서 다음에 1월말까지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2023년 상반기분을 9월달에 신청받아서 12월 말에 지급한다. 22년 하반기분.. 2023. 3. 13.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및 실수령액 모의계산기 경제가 어려워지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증가한다. 실업급여는 월급에 따라 1일 실업급여액이 정해지며 1일 실업급여액이 크면 상한액으로, 1일 실업급여액이 작으면 하한액기준으로 받는다. 2019년 1월 이후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이였으나 올해부터 하한액이 61,568원으로 변경되었다. 즉 1일 실업급여액이 61,568원이 되지 않는다면 1일 실업급여액은 61,568원이 된다. 구분 상한액 하한액 2023년 1월 이후 66,000원 61,568원 2019년 1월 이후 66,000원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54,216원 2017년 4~12월 50,000원 46,584원 2017년 1~3월 46,584원 46,584원 2016년 ~ 43,416원 43,416원 .. 2023. 2. 13.
2023년 4대보험료율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정리 새해부터는 여러가지가 바뀔 것이다. 직장인 분들은 4대보험료가 얼마가 인상되었는지 궁금할 것이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4대보험를 확인해 보자. 2023년 4대보험요율 구분 합계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7.09% 3.545% 3.545%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료 0.9082% ( 구 12.81% )가입자부담50% 사업주부담50% 고용보험 1.8%+고용안정 0.9% 0.9%+고용안정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따라 0% 사업분야에 따라 4대보험 모의계산기를 통해 월급액만 입력하면 좀 더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 4대보험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노후에 받는 기본적인 연금이다. 최소 가입기간인 1.. 2022. 12. 26.
실업급여 총 지급액 및 최대 지급 기한 계산하는 상세 방법 직장을 다니면서 내는 고용보험을 내는 이유는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는다. 퇴직했다고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한다. 근무일은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재취업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것이다. 먼저 매일 받을 수 있는 1일 실업 급여액 값을 구한 후 지급기일 수을 구한다. 총 실업급여액 = 1일 실업급여액 x 지급기한 1일 구직 급여는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급여의 60%로 정해진다. 1일 실업급여액 =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3개월 일수 ) x 60% ※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했다면 3개월 간 평균 1일 급..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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