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 임금 (근로자, 알바 ) 및 월급, 주휴수당 확인하기
2024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에 못 미치는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올해 시급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최저 월급은 2,060,740원이 된다. ■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연도 최저 시급 최저 월급 주휴수당 인상률 2024년 9,860원 2,060,740원 78,880원 2.5% 2023년 9,620원 2,010,580원 76,960원 5% 2022년 9,160원 1,914,440원 73,280원 5.1% 2021년 8,720원 1,822,480원 69,760원 1.5% 2020년 8,590원 1,795,310원 68,720원 2.87% * 최저 월급은 주휴수당포함된 금액이다. 최저임금 전용 페이지 바로가기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전용 페이지 활동지원사 최저임금 전용페이지 생활지..
2023. 7. 19.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및 실수령액 모의계산기
경제가 어려워지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증가한다. 실업급여는 월급에 따라 1일 실업급여액이 정해지며 1일 실업급여액이 크면 상한액으로, 1일 실업급여액이 작으면 하한액기준으로 받는다. 2019년 1월 이후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이였으나 올해부터 하한액이 61,568원으로 변경되었다. 즉 1일 실업급여액이 61,568원이 되지 않는다면 1일 실업급여액은 61,568원이 된다. 구분 상한액 하한액 2023년 1월 이후 66,000원 61,568원 2019년 1월 이후 66,000원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54,216원 2017년 4~12월 50,000원 46,584원 2017년 1~3월 46,584원 46,584원 2016년 ~ 43,416원 43,416원 ..
2023.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