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 소개 글
삶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긴급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이다.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화재, 가정폭력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1~3일 이내 선지원하고 후심사를 하여 빠르게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목적을 둔다. 아래는 지원 대상 요건과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대상자 요건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화재 또는 자연재해..
2025. 3. 17.
2024년 서울형 생계급여 소득기준 및 지원금액 확인하기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다.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제도 기준으로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별도의 기준을 마련 해 생계급여와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형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다.국민기초생활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서울행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생계급여구분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중위 32%서울형생계급여 중위 48%1인 가구713,102원1,069,654원2인 가구1,178,435원1,767,652원3인 가구1,508,690원2,263,035원4인 가구1,833,572원2,750,358원5인 가구2,142,635원 3,213,953원6인 가구2,437,878원..
2024. 10. 9.
2025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액 및 월세 지원금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소득기준액 이하이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다. 2025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액가구원 수2024년2025년1인 가구1,069,654원 1,148,166원2인 가구1,767,652원 1,887,676원3인 가구2,263,035원 2,412,169원4인 가구2,750,358원 2,926,931원5인 가구3,213,953원 3,411,932원6인 가구3,656,817원3,871,106원( 단위 : 월 )주거급여는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눠 월세을 지원한다.지역별 최대 지원금은 아래와 같다.2025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구분 1급지(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35.2(+1..
2024.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