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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92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대한 유형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제하는 방법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국가의 복지 시스템을 도움을 받아야 한다. 대표적인 저소득층 국가 복지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근로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의 합계이다. 재산의 경우 공제되는 부분이 많고, 재산이 있어도 근로소득만 적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근로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합계에서 지출을 뺀 금액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30%를 공제하고 계산한다. 의료급여는 30%를 공제하지 않는다. 예를 .. 2024. 3. 21.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저소득층 가구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기초생활 급여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소득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선정기준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주거급여(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의료급여(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생계급여(32%) 713,102 1,178.. 2024. 3. 20.
2024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PDF 다운로드 기초생활 의료급여 제도는 국민의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로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급여기준과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2024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PDF 파일의 목차이며, 첨부파일은 맨 하단에 다운로드가 링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차 다운로드 2024년 기초생활 의료급여 사업안내 PDF 2024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목차 및 첨부파일입니다.제1편 의료급여제도의 개요Ⅰ. 의료급여의 개요 31. 의료급여의 개념 및 목.. angelsitter.co.kr 2024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기준 알아보기 ( FAQ ) 기초생활 수급자 전체 복지 모음 2024. 3. 11.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PDF 다운로드 안내 2024년 주거급여는 소득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인상되어 대상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 PDF 자료는 주거급여 제도의 신청 및 선정 기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 주택조사 방법과 절차, 그리고 주거급여의 실시 및 관리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아래는 목차와 첨부파일 다운로들에 대한 안내이다. 목차 다운로드 2024년 기초생활 주거급여 안내 PDF 2024년 주거급여에 대한 목차 및 PDF 첨부파일입니다.제1편 제도 개요Ⅰ. 주거급여 제도의 개요 ··· 41.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 .. angelsitter.co.kr 기초생활 수급자별 소득에 따른 선정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기준 알아보기 ( FAQ ) 복지 정책별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유무 비교 2024. 2. 19.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어떻게 바뀌나?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조건과 지원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자. 1.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올해까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이었다. 내년부터 32%로 상향된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71만3,102 2인 가구 117만8,435 3인 가구 150만8,690 4인 가구 183만3,572 5인 가구 214만2,635 6인 가구 243만7,878 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한다. 3.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인상 주거급여에 대한 기준 중위소득을 47%에서 48%로 인상하고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만 1천원에서 2만 7천원으로 인상한다. .. 2023. 11. 29.
기초생활 수급자 생업용자동차, 다자녀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에 대한 보유 필요성이 높은 다인가구(6인이상), 다자녀가구(3명이상)에 대한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한다. 다인가구/다자녀 승용 자동차 현행 1,6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 에서 2,500cc 미만(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한다. 승합 자동차 현행 1,0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 )에서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 )로 변경한다. 생업용 자동차 현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에서 2,.. 2023. 11. 24.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액 및 지원 내용 전용 페이지 업데이트 엔젤시터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액 및 기준 중위소득은 별도의 전용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2024년은 2개월 이상 남았지만 미리 업데이트를 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중요한 급여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30%→32%로 늘었고, 주거급여도 47%→48%로 늘었다. 변화가 큰 만큼 꼭 확인을 해 보자. 2023년과 2024년을 탭 메뉴를 통해 함께 확인 할 수 있다. 기초생활 급여별 안내 전용 페이지 생계급여 외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한 선정기준액과 지원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엔젤시터에는 그외에도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상세한 방법 및 모의계산기도 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바로가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기초.. 2023. 10. 20.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기준 및 달라지는 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다. 2024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액을 우선 확인해 보자.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선정 기준액 내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 확인해 보자.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인상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액이 7년만에 기중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인상된다. 이는 생계급여 대상자가 증가하고 생계급여액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 재산 소득 환산기준 완화 다자녀·다인가구, 도서벽지는 100%에서 4.17%,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 산정기준에서 제외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다른 급여와 다르게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높다. 따라 생계급여는 .. 2023. 10. 12.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동차 등 선정기준 완화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 정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3년간)(2024년~2026년)의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되며,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자동차 보유에 따른 수급자 선정 제외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개선한다.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액도 최대 5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향후 3년간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초생활보장 달라지는 10가지 ■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30%→35% ■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다인·다자녀가구,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24년 중증장애인부터 완화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228개 시군.. 2023. 9. 21.
2024년 기초생활 교육급여 선정 기준액 및 지원 내용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중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가 된다. 교육급여 선정기준(단위: 원/월) 가구원 수 2023년 2024년 1인 가구 1,038,946원 1,114,222원 2인 가구 1,728,077원 1,841,305원 3인 가구 2,217,408원 2,357,328원 4인 가구 2,700,482원 2,864,956원 5인 가구 3,165,344원 3,347,867원 6인 가구 3,613,991원 3,809,184원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단위: 천 원) 구분 최저교육비 (A) 교육활동지원비 ’21(B) ’22(C) ’23(D) ’24(E) B/A C/A D/A E/A 초 461 286 62.2% 331 72.0% 415 90.2% 461..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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