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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89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발표 일정 및 확인 방법 ( 생계급여액 포함 )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소득 선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에서 소득 수준을 판단할 때 활용되는 핵심 지표이다. 이는 전국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정렬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며, 이를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50% 이하를 판정할 때 사용하고 또한 다양한 일정 기준 소득인지를 판단해 복지 수급 자격을 정한다. 발표 시기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여름, 대략 7월 말경 다음 해 적할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된다. 따라서 약 한달 후면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아래 페이지에서 최신 기준 .. 2025. 6. 17.
부모와 따로 살아도 월세 지원받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저소득층 청년들은 사회 초년기의 불안정한 소득, 높은 전월세 비용, 학자금 대출 등 다양한 경제적 부담에 직면해 있다. 특히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달라도 동일가구로 간주되던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정부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하여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이 별도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원 제도을 운영하고 있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 요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다. 단순히 나이 조건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곳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중요.. 2025. 5. 13.
2025년 서울형 생계급여 대상자 자격 요건 및 지급액 알아보기 서울형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생활이 어려우나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은 가구에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지원 맞춤형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 32%인 반해 서울형 생계급여는 48% 이다. 신청자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주거용 재산이 포함될 경우 최대 2억 5천 4백만 원까지 허용된다.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5월부터 폐지되었으나, 부양의무자가 연 1억 3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나 12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생계급여 소득 조건 가구원 수정부 맞춤형(중위소득 3.. 2025. 3. 10.
부모 소득 상관없는 2025년 주거급여 조건 및 온라인 신청하기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게 임차료, 수리비 등을 지원하여 최저 주거 기준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로  몇 가지 조건을 충족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자 여부 및 근로능력 여부?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폐지되었다. 즉 부양의무자가 있고 수입이 높더라도 주거급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8세 이상 64세 이하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근로능력이 있더라고 주거급여를 신청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또한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자활 사업 참여할 의무도 없다. 단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5. 2. 10.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소득기준액 및 지원 업데이트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복지 지원을 받고 있다.엔젤시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소득기준액 및 복지 지원. 모의계산 등  전용 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2025년 기준으로 업데이트 완료했다. 아래의 내용은 2025년 기준 소득기준액이다.  2025년 생계 급여  ( 32% 이하 )  실 지급하는 생계급여액 및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등을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기초생활 급여별 소득기준 및 지원 내용 전용 페이지   2025년 의료 급여 ( 40% 이하 )    2025년 주거 급여 ( 48% 이하 )   교육 급여 ( 50% 이하 )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합산한 금액이다. 직접 계산하는 것이 쉽.. 2024. 12. 20.
2025년도 정부관리양곡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매 가격 정부는  쌀의 수급에 따라 양곡을 관리하고 방출하고, 비축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및 교육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쌀을 제공하여 어려운 가정을 돕는다. 아래는 2025년 정부가 취야계층에게 판매하는 쌀의 가격이다. 지급대상적용단가(본인부담)생계·의료 급여 수급자2,500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0,000원 포장 단위는 2024년 10Kg 기준이다.주거 및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추가할인은 종료된다.  저소득층 양곡(쌀)할인받는 방법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주민센터에서 모든 혜택을 다 얘기하진 않습니다.양곡할인도 유용한 복..angelsitter.co.kr 기초생활 수급자는 쌀 지원.. 2024. 12. 19.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 사항 ( 자동차, 부양의무자 기준 등 )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소득기준액과 급여별 선정 세부 기준에 따라 다르다.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생계급여는 아직 고소득자 기준으로 남아있다. 또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부분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급여별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 유무 비교표 2025년 급여별  중위소득은 올해와 동일하나 기준 중위소득 100%가 인상되어 급여별 각각의 소득기준액 인상되었다.소득기준액 인상으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가구의 소득이 아래의 선정기준액이하 이어야 소득기준에 적합하다. 2025년 기초생활 급여별 선정기준액 또한 2025년에는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2024. 8. 5.
2025년 교육급여 소득기준액 및 교육활동지원비 2024년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다. 교육급여 대상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등이 지원된다.초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 대비 5.6% 인상된 487,000원이며 중학생 679,000원( +3.8% ), 고등학생 768,000원(+5.6%) 로 각각 인상되었다. 교육급여 ( 중위 50% )가구원 수2024년2025년1인 가구1,114,223원1,196,007원2인 가구1,841,305원 1,966,329원3인 가구2,357,329원 2,512,677원4인 가구2,864,957원 3,048,887원5인 가구3,347,868원 3,554,096원6인 가구3,809,185원 4,032,403원(단위 : 월 ) 2025년도 교육급여 보장수준(단위: 원)구분’23년’24년’2.. 2024. 8. 1.
2025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액 및 월세 지원금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소득기준액 이하이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다. 2025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액가구원 수2024년2025년1인 가구1,069,654원 1,148,166원2인 가구1,767,652원 1,887,676원3인 가구2,263,035원 2,412,169원4인 가구2,750,358원 2,926,931원5인 가구3,213,953원 3,411,932원6인 가구3,656,817원3,871,106원( 단위 : 월 )주거급여는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눠 월세을 지원한다.지역별 최대 지원금은 아래와 같다.2025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구분 1급지(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35.2(+1.. 2024. 7. 30.
2025년 의료급여 소득 선정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정률제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는 올해와 동일 중위소득 40%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소득기준액이 낮아져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률제가 도입된다. 의료급여 소득기준액 ( 중위 40% ) 가구원 수2024년2025년1인 가구891,378원956,805원2인 가구1,473,044원1,573,063원3인 가구1,885,863원2,010,141원4인 가구2,291,965원2,439,109원5인 가구2,678,294원2,843,277원6인 가구3,047,348원3,225,922원( 단위 : 월 )의료급여 변경 사항1.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 다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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