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급여 소득기준액 및 교육활동지원비
2024년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다. 교육급여 대상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등이 지원된다.초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 대비 5.6% 인상된 487,000원이며 중학생 679,000원( +3.8% ), 고등학생 768,000원(+5.6%) 로 각각 인상되었다. 교육급여 ( 중위 50% )가구원 수2024년2025년1인 가구1,114,223원1,196,007원2인 가구1,841,305원 1,966,329원3인 가구2,357,329원 2,512,677원4인 가구2,864,957원 3,048,887원5인 가구3,347,868원 3,554,096원6인 가구3,809,185원 4,032,403원(단위 : 월 ) 2025년도 교육급여 보장수준(단위: 원)구분’23년’24년’2..
2024. 8. 1.
2025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액 및 월세 지원금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소득기준액 이하이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된다. 2025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액가구원 수2024년2025년1인 가구1,069,654원 1,148,166원2인 가구1,767,652원 1,887,676원3인 가구2,263,035원 2,412,169원4인 가구2,750,358원 2,926,931원5인 가구3,213,953원 3,411,932원6인 가구3,656,817원3,871,106원( 단위 : 월 )주거급여는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눠 월세을 지원한다.지역별 최대 지원금은 아래와 같다.2025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구분 1급지(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35.2(+1..
2024. 7. 30.
2025년 의료급여 소득 선정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정률제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는 올해와 동일 중위소득 40%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소득기준액이 낮아져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률제가 도입된다. 의료급여 소득기준액 ( 중위 40% ) 가구원 수2024년2025년1인 가구891,378원956,805원2인 가구1,473,044원1,573,063원3인 가구1,885,863원2,010,141원4인 가구2,291,965원2,439,109원5인 가구2,678,294원2,843,277원6인 가구3,047,348원3,225,922원( 단위 : 월 )의료급여 변경 사항1.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 다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
2024.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