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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77

공적이전소소득에 대한 소득 포함 여부 (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직업훈련수당 등 ) 공적이전소득은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연금, 급여, 금품(일시적 포함) 등에 대한 소득이다. 공적이전소득이 소득인정액으로 잡히면 생계급여가 줄거나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전이전소득은 어떤 것이 있고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자. 아래의 표에서 보다시피 대부분의 공전이전소득은 실제 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소득에 따라 가구특성 지출공제로 소득인정액 계산 시 공제가 된다. 가구특성지출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게 된다. 분류 소분류 실제소득 포함여부 가구특성 지출공제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O O 국가유공자 O O 보훈대상자 O O 대한민국체육유공자 O O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O O 참전명예수당 O △ 기초연금 O X 장애수당 장애수당 O .. 2023. 4. 17.
기초생활 근로소득 유형과 소득 조사 방법, 공적자료 통보 주기 기초생활 수급자가 알바를 하든 얼마를 벌든 근로를 하면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는 근로소득에 대해 어떻게 조사하는지 알아보자. 근로소득은 일차적으로 관련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동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자료와 본인의 급여신청 시 신고소득 및 소득관계서류 등을 근거로 소득유형별 조사 실시하고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파악 방법을 따르되 명백한 사실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에 따른 소득 파악을 우선으로 한다. 근로소득이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된다. 근로 유형 ① 상시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 2023. 4. 4.
기초생활 조건부과유예자 대상자 조건 ( 자활근로 유예 대상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조건부수급자라고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가 되는데 조건부과유예자는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하여 조건을 유예시켜 준 대상자이다. 조건부과유예자 조건 ◦ 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자를 양육, 간병・보호해야하는 가구원 1인 (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원 1인, 간병・보호 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자, 간병 대상자, 보호 대상자, 종일돌봄이 필요한 경우 ) 대학생 - 야간대학생 포함 - 휴학중인 경우 대학생임을 사유로 조건부과유예를 받을 수 없음 - 방송・통신대학생,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2023. 3. 30.
2023년 기본재산액 및 재산범위 특례 공제액, 소득환산율 정리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시 적용용되는 기본재산액 및 재산범위 특례 공제액, 주거용재산 한도액, 재산별 월 소득 환산율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2023년 기본재산액 공제 구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재산이 어느정도 있어도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되는 것이 아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공제액만큼 재산을 공제해 준다. 공제를 할 때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으로 공제를 한다. 2023년 재산범위 특례액 구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 1억4,300만원 경기 1억2,500만원 광역・세종・창원 1억2,000만원 그 외 지역 9,100만원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경우.. 2023. 1. 4.
2023년 기초생활 기본재산액,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얼마? 재산이 있어도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시 일정한 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 계산 시 빼주는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어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이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기본재산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2023년 기존재산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이 상세히 발표되어 별도로 다시 포스팅했다. 2023년 기본재산액 및 재산범위 특례 공제액, 소득환산율 정리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시 적용용되는 기본재산액 및 재산범위 특례 공제액, 주거용재산 한도액, 재산별 월 소득 환산율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2023년 기본재산액 공제 구분 생계・ sharedfolde.. 2022. 12. 23.
기초생활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인터넷 신청 방법은? 저소득층 중에서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절대빈곤층에게 국가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복지 지원을 해 준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진다. 가구의 소득이 급여별 소득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주거급여(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생.. 2022. 11. 4.
2023년 재산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공제, 주거용재산 한도액 정리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소득 기준액을 선정할 때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한다. 소득인정액은 월 근로 및 사업 소득과 재산을 월단위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의 합계이다.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이 다르다. 2023년 재산별 소득환산율 구분 환산율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 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 100% 금융재산 500만원은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를 한다. - 일반재산 4.17%는 재산을 2년 이내에 소진(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최대한 활용한 후 보충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입각)한다고 가정(100%/24개월)하여 산정 - 현금화 가능성(유동성) 등을 고려,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의 1/4, 금융재산은 일반재산의 1.5배 적용 - 자동차 재산은 차량 유지비(보.. 2022. 8. 17.
2023년 기초생활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액 및 지원 혜택 2023년 교육급여 기준과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지원 금액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 보자. 2023년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 가구원 수 23년 22년 1인 103만8946 97만2406 2인 172만8077 163만43 3인 221만7408 209만7351 4인 270만482 256만540 5인 316만5344 301만2258 6인 361만3991 345만3502 ( 단위 : 월/원) 수급자가 되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과서대금(고),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비, 수업비를 지원하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을 보지 않는다. 소득인정액 기준만 맞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당 월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환산으로.. 2022. 8. 15.
2023년 기초생활 주거급여 수급자 지급액 및 선정 기준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 월세를 지원하거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선 비용을 지원한다. 주거급여의 수급자 기준은 올해 기준중위소득 46%에서 2023년에는 47%로 늘어난다. 약 14만 가구(추정치)가 추가로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47%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은 아래와 같다.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 단위 : 원 / 월 ) 가구원 수 23년 22년 1인 97만6609 89만4614 2인 162만4393 149만9639 3인 208만4364 192만9562 4인 253만8453 235만5697 5인 297만5423 277만1277 6인 339만7151 317만7222 주거급여 및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은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자. 기초생활 모의계산기 2023년 임차가.. 2022. 8. 5.
2023년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지급액 및 선정 기준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함께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의료급여는 현금성 급여는 아니지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용이 없거나 적은 본인부담 비용만 내면 된다. 의료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 단위 : 원 / 월 ) 가구원 수 23년 22년 1인 83만1157 77만7925 2인 138만2462 130만4034 3인 177만3927 167만7880 4인 216만386 204만8432 5인 253만2275 240만9806 6인 289만1193 276만280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보다 낮아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계산이 복잡하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해 보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도 참고해 볼..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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