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되는 방법 총정리 ( 신청 방법 및 자격 포함 )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혜택 종류 수급자에 대한 혜택은 크게 보면 위에서 언급한 급여지원과 감면 지원제도가 있다. ① 감면 제도 : 주민세, TV 수신료 면제와 상하수도 요금, 전화 요금, 전기 요금, 자동차보험료 감면 지원 ② 급여 지원 제도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차상위계층과 다른 점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는 모두 50% 이하이며 고정자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차상위 계층 자격 기준은 이전에 정리한 포스팅을 읽어보면 된다. 차상위 계층 자격 기준 조건 및 지원 혜택의 모든 것 차상위 계층 자격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혜..
2021. 2. 9.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부양의무자 조건 ( 생계급여, 주거급여 )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조건은 가구 소득, 재산, 근로능력 여부 그리고 부양의무자 여부로 판정된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인 부모, 아들, 딸과 그의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이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이 없어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외 거주, 군인, 교도소, 구치소, 보호 감호, 행방불명, 그리고 부양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미혼, 기혼, 아들, 딸에 달라지기 때문에 자녀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2022년까지는 부양의무자..
2021. 1. 26.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액과 자격 조건
주거급여는 다른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다르게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 않는다.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음,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시행"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 급여, 교육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8년도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제도도 폐지했다. 2021년 주거 급여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이다. 2021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 45% )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원) 1인 가구 822,524 2인 가구 1,389,636 3인 가구 1,792,778 4인 가구 2,194,331 5인 가구 2,590,818 6인 가구 2,982,871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
2021. 1. 22.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 계산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와 소득인정액 )
엔젤시터는 장기요양 및 복지 종사자님들의 구인구직 및 커뮤니티 사이트이면서 다양한 장애인 및 복지 콘텐츠도 함께 제공한다. 중위소득표도 핵심 콘텐츠 중에 하나이며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과 복지 급여 등의 기준이 되는데 이번에 2021년 기준으로 업데이트했다. 2021년 기준 가구당 중위소득(단위:원)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50% 2,741,747 4,632,119 5,975,925 7,314,435 8,636,060 9,942,905 중위소득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
202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