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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77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승용차(자동차) 보유 기준 및 소득인정액 환산율 자동차는 생계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차량가액을 100% 적용한다. 2021년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자동차가 500만원이라면 500만원이 그대로 소득 인정액으로 잡힌다. 따라서 수급자가 이런 상황을 모르고 무턱대고 자동차를 샀다면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다. 자동차중에서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하는 자동차가 있는데 2021년도에 기준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나 생계급·의료급여와 주거·교육 급여를 분리하여 적용한다.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자동차 기준 완화 출처 : 바로가기 도표는 2020년 작성 기준으로 올해는 개정된 내용이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는 100% 자동차 감.. 2021. 2. 14.
기초생활 수급자 근로능력없음 평가 판단 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 기초생활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근로능력(1종)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 않는다. ) 어려가지 이유로 생계가 어려워 신청하려고 했는데 근로능력 때문에 망설일 수 있다. 근로능력 판정의 기준이 다양한 만큼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2.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① 중증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예전 등급 기준으로 1~4급까지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으나 현재는 중증장애인이 근로능력 없음으로 간주 ②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③ 질병, 부상 또는 후유증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 2021. 2. 13.
2021년 기초생활,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비교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 또는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 여부를 함께 본다. 그런데 급여별로 각각 다른 기준이다 보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생계급여의 기준이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을 보다 보니 다른 급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자식들이 잘 살아서, 부모님이 있어서, 돈을 못 버는 상황인데 근로능력이 있다고 신청도 안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적용을 하지 않고, 근로 능력도 보지 않는다. 오직 소득과 재산만 가지고 수급자 여부를 평가한다. 그래서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 여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테이블로 정리했다. 급여 구분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 여부 생계급여 적용 ( * 단계적 폐.. 2021. 2. 10.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되는 방법 총정리 ( 신청 방법 및 자격 포함 )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혜택 종류 수급자에 대한 혜택은 크게 보면 위에서 언급한 급여지원과 감면 지원제도가 있다. ① 감면 제도 : 주민세, TV 수신료 면제와 상하수도 요금, 전화 요금, 전기 요금, 자동차보험료 감면 지원 ② 급여 지원 제도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차상위계층과 다른 점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는 모두 50% 이하이며 고정자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차상위 계층 자격 기준은 이전에 정리한 포스팅을 읽어보면 된다. 차상위 계층 자격 기준 조건 및 지원 혜택의 모든 것 차상위 계층 자격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혜.. 2021. 2. 9.
2021년, 생계급여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 자격 및 부양의무자 기준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다. 그중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현금성 급여로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지난번에 주거급여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본데 이어서 오늘을 생계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1.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자격요건으로 가구소득, 근로능력,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을 따져봐야 한다. 2021년부터 만 생계급여 대상자도 만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다만 연소득이 1억원 이상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만 75세 이상 노인은 작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2. 가구당 소득 2021년 생계급여 기준 ( 단.. 2021. 2. 4.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부양의무자 조건 ( 생계급여, 주거급여 )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조건은 가구 소득, 재산, 근로능력 여부 그리고 부양의무자 여부로 판정된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인 부모, 아들, 딸과 그의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이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이 없어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외 거주, 군인, 교도소, 구치소, 보호 감호, 행방불명, 그리고 부양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미혼, 기혼, 아들, 딸에 달라지기 때문에 자녀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2022년까지는 부양의무자.. 2021. 1. 26.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액과 자격 조건 주거급여는 다른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다르게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 않는다.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음,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시행"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 급여, 교육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8년도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제도도 폐지했다. 2021년 주거 급여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이다. 2021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 45% )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원) 1인 가구 822,524 2인 가구 1,389,636 3인 가구 1,792,778 4인 가구 2,194,331 5인 가구 2,590,818 6인 가구 2,982,871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 2021. 1. 22.
기초생활 수급자 - 재산의 공제 ( 재산소득 환산액 ) 기초생활 수습자는 조건은 크게 가구당 소득, 근로능력 여부, 부양의무자의 기준 등으로 볼 수 있다. 부양의무자 조건은 2022년도에 폐지 예정이며 근로능력 여부는 아래 페이지에서 참고하자!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기준 질이응답(Q&A) 사회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수급자로 나눠집니다. 차상위계층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가 없으며 일부 진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기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조 sharedfolder.tistory.com 여기서는 재산 소득에 월 소득으로 평가하는 재산소득 환산액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재산이 많다고, 근로소득이 많다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봐야 한다. .. 2021. 1. 19.
기초생활 수급자의 각종 복지 감면 혜택 종류 ( 통신비, 전기요금 등 ) 기초생활 수급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급여 종류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대표적으로 중위소득에 따라 혜택 받는 급여의 종류가 달라진다. 급여 지원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포스팅 내용이 있으니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자. 급여 지원 뿐 아니라 감면 지원 큰 도움을 준다. 여기서는 감면 혜택 종류와 서비스 기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겨울철 난방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료 감면, 매월 내는 휴대폰 비용 감면 등 다양한다. 감면 혜택 및 서비스 기관 지원내용 비 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7조제2항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021. 1. 4.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 계산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와 소득인정액 ) 엔젤시터는 장기요양 및 복지 종사자님들의 구인구직 및 커뮤니티 사이트이면서 다양한 장애인 및 복지 콘텐츠도 함께 제공한다. 중위소득표도 핵심 콘텐츠 중에 하나이며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과 복지 급여 등의 기준이 되는데 이번에 2021년 기준으로 업데이트했다. 2021년 기준 가구당 중위소득(단위:원)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50% 2,741,747 4,632,119 5,975,925 7,314,435 8,636,060 9,942,905 중위소득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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