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판정 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임대보증금과 대출금 등의 부채는 차감한다.
부채에는 임대보증금, 금융회사의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 등이 있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과 등록된 대 부(중계) 업체도 포함된다.
금융권의 범위 ∙ 제1금융권 :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 제2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대 부(중개) 업체 ※ 제도권금융회사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민원신청/민원안내/제도권금융회사 조회),대 부(중개) 업체는 금융위원회 등록대 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https://www.clfa.or.kr/ 등록업체조회)에서 조회 |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범위
가) 부채의 종류
(1)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2) 금융회사 대출금
(3)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4)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가) 공공기관 대출금
※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4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나)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인수한 부실채권은 개인신용회복지원이 적용되면 채무원금의
일부와 연체이자 전액이 감면되며, 기초수급자는 특수채무자로 분류되어 채무원금이 추가
감면되므로 캠코에서 인수한 수급자는 실제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부채로 차감
필요
(라) 한국해비타트(사)에서 집짓기 사업을 지원받아 주택을 소유한 수급(권)자의
상환 대상 지원금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채가 확인된 경우
※ (유의) 이 경우 매월 지원금의 일정액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지원금
상환액을 확인하여 부채액 조정 필요
(5)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6) 개인 간 부채(사채) :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으로 확인된 사채,
법원의 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
※ 공정증서 확인 사채는 2014년부터 전액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나) 차감대상 부채금액
○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부채는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
다) 부채의 용도 및 확인방법
(1) 의료비부채 : 의료・진료비 영수증 등 의료비 사용을 증빙할 서류
(2) 학비부채 : 등록금 영수증 등 학비사용을 증빙할 서류
(3) 주거부채 : 전・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주거마련을 증빙할 서류
(4) 일반부채 :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임대보증금을 금융재산 또는 다른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에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이중 반영되지 않게 한다.
임대보증금 처리 방법 예시
∙ 대도시에 거주하는 재산가액 5천만원의 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 받아 금융회사에 전액 입금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천만원의 주택은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 2천만원은 타 재산 증가분 확인으로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보증금 부채 2천만원도 산정 ‑ 임대보증금이 금융재산으로 전액 전환되었으므로 기타 산정되는 재산은 없음 ∙ 중소도시 거주자가 재산가액 4천만원의 본인명의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받아 15백만원은 은행의 부채를 상환하고, 1천만원은 의료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4천만원)은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 부채상환금액 15백만원은 타 재산 증가분(부채상환) 확인으로 차감하고, 의료비 1천만원은 본인소비분으로 차감하며, 잔액 5백만원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일반)으로 산정 ‑ 임대보증금 3천만원은 임대보증금 부채로 반영 |
부채의 차감 순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한다. 차감하고 부채가 남아도 100% 소득환산되는 자동차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차감되지 않는 부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부채로 차감)
(2) 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담보설정액은 실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 됨)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저당권 설정 사실만으로 해당 채권최고금액 등을 부채로 산정하지
않음에 유의하고, 실제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를 징구하여야 함
(3) 한도 대출 (일명 ‘마이너스 대출’)
(4)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카드론) 및 1년 이내의 단기간의
어음할인 대출
(5)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 준 부채
※ 신용회복위원회는 수급자에게 부채를 빌려준 채권기관이 아니며, 신용회복위원회가 확인해준
수급자의 부채는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자료를 취합한 것에 불과함, 이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한 부채는 원 채권기관인 금융기관 등에서 해당 부채 증명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
(6)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이외의 모든 개인 간 부채
위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일부 발취한 내용이다.
자세한 사항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3p를 참고해 보자.
'복지 정보 > 기초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조건 정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0) | 2021.08.02 |
---|---|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오픈 (0) | 2021.07.12 |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총정리 (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 (0) | 2021.06.21 |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공제 얼마? ( 기초연금, 장애인수당 등 공적이전소득 포함 ) (0) | 2021.06.17 |
기초생활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총정리 ( 소득인정액 ) (0) | 2021.06.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