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소득 및 자산 기준
기존주택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에게 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시세 기준의 5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대상자 자격 기준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 I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
2022. 5. 17.
고시원, 여인숙, 쪽방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지원?
고시원, 여인숙, 쪽방 등은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한 주거 환경이다. 범죄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국가에서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선정)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소득 기준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2021년도 적용기준 - 토지: 5천만..
2021.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