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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77

2023년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지급액 및 선정 기준 2023년 중위소득이 발표되면서 기초생활 생계급여 및 선정 기준액이 확정되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현금성 지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가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자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 단위 : 원 / 월 ) 가구원 수 23년 22년 1인 62만3368 58만3444 2인 103만6846 97만8026 3인 133만445 125만8410 4인 162만289 153만6324 5인 189만9206 180만7355 6인 216만8394 207만2101 1인가구 2022년 생계급여는 58만3444원에서 약 4만원 인상된 62만3368원이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 2022. 8. 2.
기초생활 수급자의 임신과 출산에 따라 해산 급여 지원한다. 해산급여는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급여이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 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소득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주거급여(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의료급여(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생계급여(30%) 583,444 978,0.. 2022. 5. 23.
기초생활 수급자 사망에 따른 장제급여 조건 및 지원 금액 형편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가 사망 시 장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다른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단독가구는 또한 어떻게 지원할까? 기초생활 수급자의 사망에 따른 장제급여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상자 1.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교육급여는 대상자가 아님 ) 2. 의사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국가에서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해 주는 대상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어야 하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단위:원) 구분 1인가.. 2022. 5. 19.
의료급여 1종·2종의 수급자 자격 및 본인부담금 정리 기초생활 수급자는 노인과 장애인,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급여만큼 의료급여도 많은 도움을 준다. 의료급여는 수급자를 1종·2종으로 지원을 한다. 여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2종의 자격 대상자와 지원의 차이점을 알아볼 것이다. 국민 기초 1종 수급(권)자 1. 근로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자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 질병/부상/후유증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 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병원의무 이행 중인 경우 영주 귀국 한인 1세 및 2세의 경우 수급자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 유예자로서 1종 급여 대상자 장기요양 1~5등급 간병/양육 등으로 근로가 곤란한 사람 2.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 2022. 4. 26.
기초생활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맞나?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져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는 말을 듣고 부쩍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 단계적 폐지 상태이지 완전 폐지는 아니다. 일부는 남아 있다. 어떤 부분에서 남아 있지는 알아보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전부터 계속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왔다. • (17.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중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 노-노-장-장 가구 ) 수급자가 노인이고 부양의무자의 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수급자가 장애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되는 경우 포함 •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19.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노인 포함 - 부양의무자 가구.. 2022. 2. 1.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기준 및 변경 사항 정리 ( 부양의무자 기준 및 특례시 적용 )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다. 2022년도 급여별 소득기준 주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주거급여(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의료급여(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생계급여(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 2022. 1. 26.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업데이트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2022년도가 이제 한 달 반도 남지 않았다. 모든 것을 업데이트하다 보니 일정이 빠듯해 보인다. 11월에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모의계산기를 우선 업데이트하고 12월달에서는 장기요양 이용요금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어제 엔젤시터 기초생활 수급자 페이지를 업데이트했다. 1. 생계 급여 ( 30% 이하 ) (단위 : 원 )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를 매월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의료 급여 ( 40% 이하 ) (단위 : 원 ) 의료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지원하다. 본인부담 비용 3. 주거 급여 ( 46% 이하 ) (단위 : 원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단위 : 원 ) 2022년 자가 가구 보.. 2021. 11. 17.
10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다. 이 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고려해 왔다.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 가족(부모 또는 자녀)과 배우자를 말한다. 10월부터 부양의무자 폐지 생활이 어려워도 부양의무자가 소득·재산이 많으면 생계급여를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 이하의 가구인 경우 해당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액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의 합이다. 계산 방법이 복잡하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하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기초생활 생계급여 선정 기준 가구수 22년 21년 1인 58만3444 54만8349 2인 97만8026 9.. 2021. 9. 7.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어떻게 변했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수급자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는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다. 그래서 수급자에게 의료급여는 중요한 복지급여이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를 적용하고 있다. 먼저 2022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확인해 보자. 가구원 수 2021년 2022년 1인 가구 73만1132 77만7925 2인 가구 123만5232 130만4034 3인 가구 159만3580 167만7880 4인 가구 195만516 204만8432 5인 가구 230만2949 240만9806 6인 가구 265만1441 276만2802 ( 단위 : 원/월) 소득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수급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계산이 복잡하므로 아래의.. 2021. 9. 1.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 얼마나 올랐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별 기준 조건과 인상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오늘은 교육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자. 만약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면 아래 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기준 바로가기 2022년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2022년 교육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수 2021년 2022년 1인 가구 91만3916 97만2406 2인 가구 154만4040 163만43 3인 가구 199만1975 209만7351 4인 가구 243만8145 256만540 5인 가구 287만8687 301만2258 6인 가구 331만4302 345만3502 4인가구 기준 243만81..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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