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의 임신과 출산에 따라 해산 급여 지원한다.
해산급여는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급여이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 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소득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주거급여(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의료급여(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생계급여(30%) 583,444 978,0..
2022. 5. 23.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기준 및 변경 사항 정리 ( 부양의무자 기준 및 특례시 적용 )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다. 2022년도 급여별 소득기준 주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주거급여(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의료급여(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생계급여(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
202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