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재산에 대한 특례 조항이다.
특례 조항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정의 알아보아야 한다.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1. 중증장애인
2. 부상, 질병, 후유증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
( 생계급여, 의료급여만 적용 )
3. 근로가 곤란하다고 복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1) 20세 미만의 중·고생 재학생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 자
(4) 장기요양 1~5등급
(5) 중증질환 등록자
근로능력이 있어도 근로가 곤란한 사람
1.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해야 하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 보육료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양육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
2. 가구원을 종일 간병하거나 부상·질병 등으로 간병 대상자인 사람
3. 조건부과유예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사회복무요원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와 18세 미만의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수급(권)자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어도 근로가 어려운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이다.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의 특례 조항
- 재산법위 특례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 북한이탈주민
- 보장비용 징수제외 대상
재산범위 특례
여기서는 재산 범위 특례만 알아볼 것이다.
재산범위 특례 조항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재산가액 기본조건
구분 | 생계・주거・ 교육급여 | 의료급여 |
대도시 | 10,000만원 이내 | 8,500만원 이내 |
중소도시 | 7,300만원 이내 | 6,500만원 이내 |
농어촌 | 6,600만원 이내 | 6,000만원 이내 |
추가조건 ( 금융재산 )
구분 | 금융재산 |
대도시 | 5,400만원 이내 |
중소도시 | 3,400만원 이내 |
농어촌 | 2,900만원 이내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특례로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등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기타 산정되는 재산인 금융 재산의 기타(증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어야 한다.
기본조건과 추가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위 내용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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