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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77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공제 얼마? ( 기초연금, 장애인수당 등 공적이전소득 포함 ) 여기서는 근로소득가 얼마나 되는지?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공적이전소득 ( 장애인수당, 아동양육비, 기초연금, 국민연금, 실업급여 ) 등이 소득으로 잡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기본 적용한다. 근로·사업소득 기본 공제 : 30% 즉 수급자가 일을 해서 5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중 30%인 15만원을 공제하고 35만원만 소득평가액으로 잡힌다. 또한 대학생이거나 24세 이하의 수급자가 소득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다시 30%를 추가 공제를 한다. ※ 의료급여는 30% 기본 공제되지 않는다. 유형별로 아래와 같은 소득 공제를 해 준다. 2021년 수급(권)자 .. 2021. 6. 17.
기초생활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총정리 ( 소득인정액 )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일반재산을 소득인정액을 위한 소득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소득인정액을 위한 재산으로는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재산으로 나눠진다. 지난번에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중 )에 대한 소득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주거용재산 소득인정액 환산 방법 오늘은 일반재산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일반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및 주택(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제외) 선박 및 항공기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 제외) 및 입목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2021. 6. 10.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액 환산 방법 ( 보증금 및 전세자금 )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래의 3가지 요건에 따라 자격 여부가 달라진다.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근로능력(생계급여, 의료급여 1종 ) 여부 소득환산액은 근로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해 보기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산출해야 하는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소득환산액(재산)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일반재산 중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집이 있다고, 전세자금이 있다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을 공재해 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2021년 기본재산 공제액에 대해서 알아보자. 구분 생계・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대도시 6,900.. 2021. 6. 9.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차량기준 조건 및 기준가액 (가격 ) 조회하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자동차 보유를 본다. 소득이나 재산 등은 공제를 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차량금액이 100% 소득환산액으로 잡힌다. 그러나 10년 이상된 차량과 일부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받는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주거급여 교육급여 (승용) ①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② 가구원이 6인이상 이거나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 2021. 6. 5.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언제 될까? 올 해에는 노인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면서 6만여 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가구의 신청이 몰려 지원 가구가 크게 늘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9만여가구가 증가해서 총 15만 7천가구가 새롭게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2년 - 비(非)노인·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ㄴ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의료급여)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되어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의료급여는 그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월 - 노인과 한부모 수급자 부양.. 2021. 5. 20.
서울시,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전국 최초 폐지 서울시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소득‧재산 기분만 부합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5월부터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45%이하,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서울 시민이다. "# 배○○ 씨(만 82세 여)는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살고 있었다. 마땅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자녀 3명 중 장남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탈락했다. 그러던 중 동주민센터 직원이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 덕분에 지금은 매월 생계급여로 약 20만 원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작년 8월에 75세 이상 어르신 .. 2021. 4. 29.
서울시 1조 재난지원금 지급 ( 기초생활 및 차상위 10만원, 요양기관 최대 100만원 ) 서울시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0만원, 노인장기요양기관에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재난지원금 1조원을 투입한다. 5천억원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위기 극복 재난 지원금으로 직접적으로 지원된다. 소상공인 지원 서울경제 활력자금 1,989억원 집합금지(연장) 150만원 집함금지(완화) 120만원 집합제한 60만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240억원 코로나19 확산 이후 폐업한 집한금지 및 제한 소상공인 업체당 50만원 무이자 융자 524억원 소상공인 2.5만명에게 무이자로 5천억원 지원 취약계층 분야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868억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19~34세) 50만원 제로페이로 지급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483억원.. 2021. 3. 30.
2021년 기초생활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접수 기간 및 대상 요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제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다. 2021년 3월 2일(화)부터 3월 19(금)까지는 초중고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집중신청 기간이다. 교육급여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초에 신청하는 것 좋다. 교육급여 대상자 먼저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대상자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이 이하의 가구이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넘어서면 안되다. 가구 규모 소득 1인 가구 913,916 2인 가구 1,544,040 3인 가구 1,991,975 4인 가구 2,438,145 5인 가구 2,878,687 6인 가구 3,314,302 교육급여는 부양.. 2021. 3. 4.
기초생활 보장 가구 포함과 제외 조건 ( 30세 미만 미혼 또는 학생일 경우 )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을 한다. 가구원의 수에 따라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적용이 달라지고 급여액도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단위:원) 기초생활 수급자에서는 가구를 보장가구라고 하고 보장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원을 보장가구원이라고 한다. 보장 가구에 포함시켜야 하는 가구원과 제외시켜야하는 가구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보장 가구에 포함되는 경우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포함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반영 가족의 범위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 2021. 2. 16.
2021년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 신청 대상자 기준 및 혜택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직접 내게 되는데 이때 본인부담금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내용 대상자의 본인부담 경감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 요양급여 비용 면제 ( 입원, 외래), 기본 식대의 20% 만성 질환자 및 18세 미만인자의 입원 :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만성 질환자 및 18세 미만인자의 외래 : 요양급여 비용의 14% ( 정액 1,000원과 1,500원 지원 ) 지원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은 아래와 같은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1. 소득이 적어야 한다. 소득 인정액은 50% 이하이어야 한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중위소득의 50%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68.595원씩 증가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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