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차량기준 조건 및 기준가액 (가격 ) 조회하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자동차 보유를 본다. 소득이나 재산 등은 공제를 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차량금액이 100% 소득환산액으로 잡힌다. 그러나 10년 이상된 차량과 일부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받는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주거급여 교육급여 (승용) ①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② 가구원이 6인이상 이거나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
2021. 6. 5.
2021년 기초생활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접수 기간 및 대상 요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제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다. 2021년 3월 2일(화)부터 3월 19(금)까지는 초중고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집중신청 기간이다. 교육급여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초에 신청하는 것 좋다. 교육급여 대상자 먼저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대상자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이 이하의 가구이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넘어서면 안되다. 가구 규모 소득 1인 가구 913,916 2인 가구 1,544,040 3인 가구 1,991,975 4인 가구 2,438,145 5인 가구 2,878,687 6인 가구 3,314,302 교육급여는 부양..
2021.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