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정보/기초생활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총정리 (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6. 21.
반응형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총정리 (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

엔젤시터는 장기요양 및 종사자 구인구직, 사회복지 정보 등을 제공하는 돌봄 정보 사이트이다.

이번에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리뉴얼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한다.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의 가운데에 해당되는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복지정책이 이루어진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단위:원)

참고 : 엔젤시터 기준중위소득 페이지 바로가기

 

우리집 소득인정액을 구해서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먼저 소득평가액 계산 방식을 보자.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소득공제)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오픈했습니다!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있다.

대부분은 근로소득이 일 것이다.

 

소득평가액 계산해서 중요한 것은 소득 공제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 30% 기본 공제를 해 준다.

즉 100만원을 벌었다면 실제소득으로는 30만원을 공제하고 7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기본공제 30%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적용되지만 의료급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 대학생, 24세 이하 해당 수급자, 75세 이상 노인 등 수급자별로 소득 공제가 다르다.

 

소득공제 자세히 보기

 

수급자별 공제 및 소득 공제의 대해 상세히 알고 싶다면 위 링크를 클릭해 보자.

 

 

이제 재산에 대한 소득평가액을 알아볼 차례이다.

재산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

재산종류별로 월 소득환산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2021년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주거용 재산은 사는 집이라고 보면 된다.

집이 있지만 거주용 집이 아니라면 일반재산에 포함된다.

또한 국가에서 정한 주거용 재산 월 한도액을 넘어선 재산도 일반재산에 속한다.

 

2021년 주거용재산 한도액

즉 대도시 기준의  1억 2,000만원이 넘는 주거용재산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봐서 월 4.17%로 환산하고 1억 2,000만원은만 월 1.0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임차보증금 ( 전세금, 보증금 )도 주거용재산으로 환산한다.

 

환산율을 적용하기 전에  기본재산액 공제를 해야 한다.

 

2021년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에 8,000만원하는 주거용 재산이 있다면 기본재산액 6,900만원을 공제한 1,100만원이 주거용 재산이 되고  여기에 월 1.04%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된다.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으로 공제가 되며, 자동차는 제외된다.

 

주거용 재산 계산 방법 상세 보기

 

일반재산의 계산 방법은 주거용재산과 유사하다.

보유중인 재산에서 도시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해 주고 ( 또는 주거용 재산 공제 후 남은 기본재산액이 있다면 ) 

월 소득 환산율 4.17%를 적용하면 된다.

 

일반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이다.

 

일반 재산의 종류와 상세 계산 방법 바로가기

 

금융재산은 현금, 수표, 주식, 적금 등을 말한다.

금융재산은 기본적인 생환준비금으로 500만원을 기본 공제해 준다.

 

즉 700만원의 금융재산이 있다면 500만원을 공제하고 200만원만 금융재산 월 소득 환산율 6.26%를 적용한다.

만약 주거용재산, 일반재산에 제외하고 남은 도시별 기본재산액이 있다면 금융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금용재산 상세 계산 방법 바로가기

 

자동차는 차량가액의 100%가 소득환산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기 쉽지 않다.

다만 2,000cc 미만 자동차 또는 오래된 차량, 차량가액이 낮은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봐서 월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하며 장애인차량은 1대에 한해서 100% 감면되고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될 경우 50% 감면 후 일반재산 소득 환산율 월 4.17%를 적용한다.

 

자동차 상세 계산 방법 바로가기

 

 

각각의 소득평가액, 주거용재산환산액, 일반재산환산액, 금융재산환산액, 자동차재산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