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형 생계급여 소득기준 및 지원금액 확인하기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다.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제도 기준으로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별도의 기준을 마련 해 생계급여와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형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다.국민기초생활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서울행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생계급여구분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중위 32%서울형생계급여 중위 48%1인 가구713,102원1,069,654원2인 가구1,178,435원1,767,652원3인 가구1,508,690원2,263,035원4인 가구1,833,572원2,750,358원5인 가구2,142,635원 3,213,953원6인 가구2,437,878원..
2024. 10. 9.
2025년 생계급여 소득 선정기준액 및 변경사항
2025년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 32%로 작년과 동일하며 기중 중위소득 100%의 인상으로 생계급여 기준액이 4인 가구 기준 7.34% 인상되었다. 1인 가구는 52,342원 인상되었고, 2인 가구 80,016원, 3인 가구 99,423원 각각 올랐다. 생계급여 소득기준액 ( 중위 32% ) 가구원 수2024년2025년1인 가구713,102원765,444원2인 가구1,178,435원1,258,451원3인 가구1,508,690원1,608,113원4인 가구1,833,572원1,951,287원5인 가구2,142,635원2,274,621원6인 가구2,437,878원2,580,738원( 단위 : 월 ) 가구의 실제 소득인 소득인정액이 소득기준액 이하이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선정기준액과의..
2024. 7. 26.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기준액 확인 ( 생계급여 역대수준 인상 )
2024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한 선정 기준액이 발표되었다. 생계급여액 역대 최대 수준인 13.16%가 인상되었다. 2024년 생계급여가 1인가구 기준 89,734원 인상된 713,102원이며, 2인 가구는 141,589원, 3인 가구는 178,245원 인상된다. 2024년도 기초생활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 (50%) ’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24년 111만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4,956 334만7,867 380만9,184 주거 (48%) ’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
2023.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