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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오픈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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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가 있다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은 소득과 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조사하고 급여에 따라 부양의무자, 근로능력유무 등을 본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 급여 조건이 달라진다.

 

2021년 기초생활 급여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주거급여(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의료급여(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생계급여(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든 수급자 조건에 해당되지만 80만원이 나오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조건에 해당된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을 조사한 소득평가액재산을 월단위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이다.

 

즉 소득과 재산의 합이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 공제를 해 준다.

공제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다.

구분 생계・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대도시 6,900만 원 5,4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3,4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2,900만 원

여기에 금융재산은 500만원까지 보유를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공제해야 하고

부채도 마찬가지이다.

 

복잡해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 모의계산기를 만들었다.

 

엔젤시터 기초생활 모의계산기 소득평가액

모의계산기는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다면 소득평가액만 계산해 봐도 된다.

 

반대로 근로소득은 전혀 없다면 소득환산액만 계산해도 된다.

 

엔젤시터 기초생활 모의계산기 소득환산액

근로(사업)소득도 있고 재산도 있다면 두개 모두를 계산해야 한다.

두개의 합을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아래는 실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나오는 결과값이다.

엔젤시터 기초생활 모의계산기 결과값

 

엔젤시터 기초생활 모의계산기 주요 특징 

1.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구분해서 계산이 가능

2. 가구에 장애인, 대학생 등이 있을 경우 유형에 맞게 추가 소득 적용 가능

3. 생계형 자동차 적용

 

기초생활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이 모의계산기는 결과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 참고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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