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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2022년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얼마 오르나?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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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얼마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다.

지난주 2022년 주거급여에 이어서 이번주에는 내년 생계급여가 얼마나 오르는지 알아보자.

 

생계급여는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2021년 2022년
1인 1827831 194만4812
2인 3088079 326만85
3인 3983950 419만4701
4인 4876290 512만1080
5인 5757373 602만4515
6인 6628603 690만7004

(단위 : 원/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최종 5.02%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을 확정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전체 내용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참고하자.

 

2022년 기초생활 급여별 급여 조건 바로가기

 

생계급여 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 수 21년 22년 인상액
1인 가구 548349 58만3444 35,095
2인 가구 926424 97만8026 51,602
3인 가구 1195185 125만8410 63,225
4인 가구 1462887 153만6324 73,437
5인 가구 1727212 180만7355 80,143
6인 가구 1988581 207만2101 83,520

(단위 : 원/월)

1인 가구 35,095원이 인상되었고, 2인 가구는 51,602원, 3인 가구는 63,225원이 인상되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한다.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며, 만약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전액을 받게 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평가하는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하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생계급여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되는 방법 총정리 ( 신청 방법 및 자격 포함 )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부양의무자 조건 ( 생계급여, 주거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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