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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다.
지난주 2022년 주거급여에 이어서 이번주에는 내년 생계급여가 얼마나 오르는지 알아보자.
생계급여는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2021년 | 2022년 |
1인 | 182만7831 | 194만4812 |
2인 | 308만8079 | 326만85 |
3인 | 398만3950 | 419만4701 |
4인 | 487만6290 | 512만1080 |
5인 | 575만7373 | 602만4515 |
6인 | 662만8603 | 690만7004 |
(단위 : 원/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최종 5.02%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을 확정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전체 내용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참고하자.
생계급여 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 수 | 21년 | 22년 | 인상액 |
1인 가구 | 54만8349 | 58만3444 | 35,095 |
2인 가구 | 92만6424 | 97만8026 | 51,602 |
3인 가구 | 119만5185 | 125만8410 | 63,225 |
4인 가구 | 146만2887 | 153만6324 | 73,437 |
5인 가구 | 172만7212 | 180만7355 | 80,143 |
6인 가구 | 198만8581 | 207만2101 | 83,520 |
(단위 : 원/월)
1인 가구 35,095원이 인상되었고, 2인 가구는 51,602원, 3인 가구는 63,225원이 인상되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한다.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며, 만약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전액을 받게 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평가하는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하다.
생계급여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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