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내용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부양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을 가진 자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된다.만성질환자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5. 4. 15.
2024년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및 복지 정책
2024년 차상위계층의 자격 조건과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차상위계층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다. 먼저 2024년 기준 중소득 100%가 발표되었다. 구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 5인 가구 6,695,735원 6인 가구 7,618,369원 이를 기분으로 차상위기준이 50%를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114,222원 2인 가구 1,841,305원 3인 가구 2,357,328원 4인 가구 2,864,956원 5인 가구 3,347,867원 6인 가구 3,809,184원 기준 중위소득은 50%는 기초생활 수급자이..
2023. 10. 13.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및 재산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공제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봤더니 가장 높은상위계층과 중산층의 중간에 위치한 계층이라고 말한다. 물론 이는 완전히 틀린말이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계층이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1,038,946원 1,728,078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된다. 변경된 사항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신 기준 중위소득 30~300% 확인하기 내가 기준 중위소득 몇..
2023. 5. 8.
2023년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계산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어야 한다.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 규모 소득(월)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8,078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165,344원 6인 가구 3,613,991원 소득인정액은 월 근로(사업)소득과 재산을 월단위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의 합계이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장애인, 학생등 근로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가 있으며 재산도 공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자. 소득..
2023. 2. 9.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② 의료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지원 사업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조건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다.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종류이다.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① 생계 지원, 금융 지원, 전기료 각종 통신료 할인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③ 주거 및 교육, 장학금 지원 내용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 •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202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