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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92

2023년 저소득층·장애인 복지 및 급여 지원 변경 내용 2023년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에게 어떤 복지 정책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저소득층 생계 지원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 인상되었다.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 154만워에서 162만원으로 5.47% 인상되었다. · 생계급여 가구 규모 2022년 2023년 1인 가구 583,444원 623,368원 2인 가구 978,026원 1,036,847원 3인 가구 1,258,410원 1,330,445원 4인 가구 1,536,324원 1,620,289원 5인 가구 1,807,355원 1,899,206원 6인 가구 2,072,101원 2,168,394원 기초생활 급여별 자세히 보기 · 에너지 바우처 인상 - 냉난방 연료비 지원 연간 12.7만 원 → 18.5만 원(가구당 평균) · 알뜰교통카드.. 2022. 10. 14.
2023년 재산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공제, 주거용재산 한도액 정리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소득 기준액을 선정할 때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한다. 소득인정액은 월 근로 및 사업 소득과 재산을 월단위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의 합계이다.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이 다르다. 2023년 재산별 소득환산율 구분 환산율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 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 100% 금융재산 500만원은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를 한다. - 일반재산 4.17%는 재산을 2년 이내에 소진(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최대한 활용한 후 보충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입각)한다고 가정(100%/24개월)하여 산정 - 현금화 가능성(유동성) 등을 고려,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의 1/4, 금융재산은 일반재산의 1.5배 적용 - 자동차 재산은 차량 유지비(보.. 2022. 8. 17.
2023년 기초생활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액 및 지원 혜택 2023년 교육급여 기준과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지원 금액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 보자. 2023년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 가구원 수 23년 22년 1인 103만8946 97만2406 2인 172만8077 163만43 3인 221만7408 209만7351 4인 270만482 256만540 5인 316만5344 301만2258 6인 361만3991 345만3502 ( 단위 : 월/원) 수급자가 되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과서대금(고),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비, 수업비를 지원하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을 보지 않는다. 소득인정액 기준만 맞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당 월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환산으로.. 2022. 8. 15.
2023년 기초생활 주거급여 수급자 지급액 및 선정 기준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 월세를 지원하거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선 비용을 지원한다. 주거급여의 수급자 기준은 올해 기준중위소득 46%에서 2023년에는 47%로 늘어난다. 약 14만 가구(추정치)가 추가로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47%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은 아래와 같다.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 단위 : 원 / 월 ) 가구원 수 23년 22년 1인 97만6609 89만4614 2인 162만4393 149만9639 3인 208만4364 192만9562 4인 253만8453 235만5697 5인 297만5423 277만1277 6인 339만7151 317만7222 주거급여 및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은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자. 기초생활 모의계산기 2023년 임차가.. 2022. 8. 5.
2023년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지급액 및 선정 기준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함께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의료급여는 현금성 급여는 아니지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용이 없거나 적은 본인부담 비용만 내면 된다. 의료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 단위 : 원 / 월 ) 가구원 수 23년 22년 1인 83만1157 77만7925 2인 138만2462 130만4034 3인 177만3927 167만7880 4인 216만386 204만8432 5인 253만2275 240만9806 6인 289만1193 276만280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보다 낮아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계산이 복잡하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해 보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도 참고해 볼.. 2022. 8. 4.
2023년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지급액 및 선정 기준 2023년 중위소득이 발표되면서 기초생활 생계급여 및 선정 기준액이 확정되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현금성 지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가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자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 단위 : 원 / 월 ) 가구원 수 23년 22년 1인 62만3368 58만3444 2인 103만6846 97만8026 3인 133만445 125만8410 4인 162만289 153만6324 5인 189만9206 180만7355 6인 216만8394 207만2101 1인가구 2022년 생계급여는 58만3444원에서 약 4만원 인상된 62만3368원이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 2022. 8. 2.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발표, 얼마 올랐나?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5.46% 인상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우리나라 복지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는 지표이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률이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 가구원수 2023년 2022년 1인 207만7892 194만4812 2인 345만6155 326만85 3인 443만4816 419만4701 4인 540만964 512만1080 5인 633만688 602만4515 6인 722만7981 690만7004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감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금액도 높아졌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며 각각 선정 기준액이 다르다. 소득인정액이.. 2022. 8. 1.
기초생활 수급자의 임신과 출산에 따라 해산 급여 지원한다. 해산급여는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급여이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 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소득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주거급여(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의료급여(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생계급여(30%) 583,444 978,0.. 2022. 5. 23.
기초생활 수급자 사망에 따른 장제급여 조건 및 지원 금액 형편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가 사망 시 장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다른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단독가구는 또한 어떻게 지원할까? 기초생활 수급자의 사망에 따른 장제급여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상자 1.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교육급여는 대상자가 아님 ) 2. 의사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국가에서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해 주는 대상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어야 하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단위:원) 구분 1인가.. 2022. 5. 19.
기초생활 수급자의 복지 서비스 모든 혜택 총정리했어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외에 다양한 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서비스를 주민센터에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도 많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어떤 복지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각종 감면 지원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에너지바우처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도시가스요금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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