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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5.46% 인상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우리나라 복지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는 지표이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률이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
가구원수 | 2023년 | 2022년 |
1인 | 207만7892 | 194만4812 |
2인 | 345만6155 | 326만85 |
3인 | 443만4816 | 419만4701 |
4인 | 540만964 | 512만1080 |
5인 | 633만688 | 602만4515 |
6인 | 722만7981 | 690만7004 |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감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금액도 높아졌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며 각각 선정 기준액이 다르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수급자 자격에 해당될 수 있다.
급여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 단위 : 원/월 )
기초생활 수급자 중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1인가구 58만원에서 62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4인가구 기준으로 153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생계급여는 재산과 소득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이 없어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내년도 1인가구 생계급여는 62만3368원을 받게 된다.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기준 및 변경 사항 정리 ( 부양의무자 기준 및 특례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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