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위소득이 발표되면서 기초생활 생계급여 및 선정 기준액이 확정되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현금성 지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가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자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 단위 : 원 / 월 )
가구원 수 | 23년 | 22년 |
1인 | 62만3368 | 58만3444 |
2인 | 103만6846 | 97만8026 |
3인 | 133만445 | 125만8410 |
4인 | 162만289 | 153만6324 |
5인 | 189만9206 | 180만7355 |
6인 | 216만8394 | 207만2101 |
1인가구 2022년 생계급여는 58만3444원에서 약 4만원 인상된 62만3368원이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대상자가 된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한다 .
예를 들어 1인가구가 월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한 소득인정액이 30만원 일 경우 62만3368원에서 30만원을 뺀 차액인 32만3368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된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구청에서 1~2개월을 잡을 정도로 복잡하다. 간단히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볼 수도 있고,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공제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자.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조건 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 유무도 본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다만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하는 부양의무자는 제외된다.
근로능력 유무는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자.
기초생활 수급자 근로능력없음 평가 판단 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
기초생활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근로능력(1종)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 않는다. ) 어려가지 이유로 생계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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