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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 월세를 지원하거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선 비용을 지원한다. 주거급여의 수급자 기준은 올해 기준중위소득 46%에서 2023년에는 47%로 늘어난다. 약 14만 가구(추정치)가 추가로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47%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은 아래와 같다.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 단위 : 원 / 월 )
가구원 수 | 23년 | 22년 |
1인 | 97만6609 | 89만4614 |
2인 | 162만4393 | 149만9639 |
3인 | 208만4364 | 192만9562 |
4인 | 253만8453 | 235만5697 |
5인 | 297만5423 | 277만1277 |
6인 | 339만7151 | 317만7222 |
주거급여 및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은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자.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 만원 / 월 )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다르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를 넘어설 설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한다.
예를 들어 경기, 인천 2급지인 1인가구의 월세가 255,000원을 넘어설 경우 255,000원까지만 지급한다.
또한 월세가 20만원일 경우 25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0만원까지만 통장으로 지원하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최대 1,241만원까지 지급한다.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분 | 수선비용 |
경보수(주기 : 3년) | 457만 원 |
중보수(주기 : 5년) | 849만 원 |
대보수(주기 : 7년) | 1,241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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