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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2023년 기초생활 주거급여 수급자 지급액 및 선정 기준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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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  월세를 지원하거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선 비용을 지원한다. 주거급여의 수급자 기준은 올해 기준중위소득  46%에서 2023년에는 47%로 늘어난다. 약 14만 가구(추정치)가  추가로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47%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은 아래와 같다.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 단위 : 원 / 월 )

가구원 수 23년 22년
1인 97만6609 89만4614
2인 162만4393 149만9639
3인 208만4364 192만9562
4인 253만8453 235만5697
5인  297만5423 277만1277
6인 339만7151 317만7222

 

주거급여 및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은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자.

기초생활 모의계산기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 만원 / 월 )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다르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를 넘어설 설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한다. 

예를 들어 경기, 인천  2급지인 1인가구의 월세가 255,000원을 넘어설 경우 255,000원까지만 지급한다. 

또한 월세가 20만원일 경우 25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0만원까지만 통장으로 지원하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최대 1,241만원까지 지급한다.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분 수선비용
경보수(주기 : 3년) 457만 원
중보수(주기 : 5년) 849만 원
대보수(주기 : 7년) 1,241만 원

2023년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지급액 및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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