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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92

의료급여 1종·2종의 수급자 자격 및 본인부담금 정리 기초생활 수급자는 노인과 장애인,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급여만큼 의료급여도 많은 도움을 준다. 의료급여는 수급자를 1종·2종으로 지원을 한다. 여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2종의 자격 대상자와 지원의 차이점을 알아볼 것이다. 국민 기초 1종 수급(권)자 1. 근로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자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 질병/부상/후유증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 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병원의무 이행 중인 경우 영주 귀국 한인 1세 및 2세의 경우 수급자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 유예자로서 1종 급여 대상자 장기요양 1~5등급 간병/양육 등으로 근로가 곤란한 사람 2.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 2022. 4. 26.
기초생활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맞나?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져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는 말을 듣고 부쩍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 단계적 폐지 상태이지 완전 폐지는 아니다. 일부는 남아 있다. 어떤 부분에서 남아 있지는 알아보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전부터 계속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왔다. • (17.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중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 노-노-장-장 가구 ) 수급자가 노인이고 부양의무자의 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수급자가 장애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되는 경우 포함 •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19.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노인 포함 - 부양의무자 가구.. 2022. 2. 1.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DF 다운로드 제1편 제도 개요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3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7 1. 시・군・구, 읍・면・동의 역할 ···8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9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Ⅰ. 수급자 신청 ····21 1. 급여신청 주체 ···21 2.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21 3. 신청 구비서류 ···22 4. 신청절차 ···24 5. 신청 시 안내사항 ····25 6. 급여신청의 효과 ···28 7. 신청 등록 ····28 8. 급여종류별 새올 민원접수 및 등록 ····28 9. 긴급 생계급여와 긴급지원사업 연계 검토 ···29 Ⅱ. 수급자 선정기준 ···30 1. 보장의 단위 ···30 2. 수급자 선정기준 ···48 Contents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Cont.. 2022. 1. 20.
2022년 문화누리카드 10만원 지급 2월초 신청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는 최저소득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에 돈이 나오지만 먹고 사는데 쓰는 것만으로도 부족한다.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도 꿈도 꾸기 어렵다. 다행히 국가에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행하고 연 10만원을 지급하여 문화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극장, 넷플릭스, 놀이공원 ( 에버랜드 ) 등 다양한 온라인 · 오프라인 사용처를 제공한다. 문화누리가 2022년도 발급을 2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행을 한다. 주민센터마다 할당된 카드 발행량이 있어 소진되면 발급 받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아직 맞추지 못한 분들은 일찍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이용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세 이상 ) 지원 금액 연 .. 2022. 1. 16.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이용하기 소득인정액은 근로능력 여부, 부양의무자와 함께 기초생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중요한 요건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수입 또는 사업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평가한 소득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수급자에게 대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하지만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다.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했다. 다만 이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므로 자세한 것은 지자체에 문의해 보아야 한다. 수급자 여부는 꼭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하자. 모의계산기의 화면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이 나눠져 있다. 소득평가액 화면 소득평가액은 직장 생활을 통한 근로소득, 사업체 운영을 통한 소득, 이자 소득 등을 계산하는 화면이다. 소득환산액 화면 주거용 재산, 부.. 2022. 1. 12.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업데이트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2022년도가 이제 한 달 반도 남지 않았다. 모든 것을 업데이트하다 보니 일정이 빠듯해 보인다. 11월에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모의계산기를 우선 업데이트하고 12월달에서는 장기요양 이용요금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어제 엔젤시터 기초생활 수급자 페이지를 업데이트했다. 1. 생계 급여 ( 30% 이하 ) (단위 : 원 )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를 매월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의료 급여 ( 40% 이하 ) (단위 : 원 ) 의료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지원하다. 본인부담 비용 3. 주거 급여 ( 46% 이하 ) (단위 : 원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단위 : 원 ) 2022년 자가 가구 보.. 2021. 11. 17.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0% ~ 300% 및 특정 값 계산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순으로 매기어 정확히 가운데 값이다.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초생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재난적의료비, 취업성공패키지,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발표된 2022년 기준으로 50%, 52%, 60%, 70%, 72%, 75%, 80%, 85%, 100%, 120%, 150%, 180%, 190%, 200%, 300% 기준 중위소득 값을 산출했다.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300% 5,834,436 9,780,255 12,584,103 15,363,240 18,073,545 20,721,012 중위소득 200% 3,889,624 6,520,170 8,389,40.. 2021. 11. 12.
2022년 저소득층 복지 정책 (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자활사업 등 ) 주요 복지정책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자활사업, 재난적 의료비의 2022년 예산안과 변경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내년에는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96조 중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총 14조가 편성되었다. 생계급여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지며 이 중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최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02% 인상되어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급될 것이다. 21년 46,079억원에서 14% 증가한 52,648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또한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생계급여 기준 비교 ( 기준 중위소득 30% ) 가구 수 21년 2.. 2021. 10. 11.
청년 자산형성 만들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소득공제 장기펀드 정부는 대한민국 청년의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5개 분야 청년의 삶을 포괄하는 87개 과제를 담은 청년특별대책이라는 것을 8월에 발표했다. 오늘은 청년에게 맞춤형 자산형성을 위해 신규 도입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 바로가기 소득 기준에 따른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기준 지원혜택 납입한도 만기수령금 연소득 2,400만원 이하 * 저축액(월 10만원) 정부가 1~3배 매칭 연 120만원 (3년만기) (3년후) 720~1,440만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도 충족 필요 연 120만원씩 총 3년을 납입하면 최종 720만원~144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의 경우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매칭해 3년 .. 2021. 9. 30.
10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다. 이 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고려해 왔다.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 가족(부모 또는 자녀)과 배우자를 말한다. 10월부터 부양의무자 폐지 생활이 어려워도 부양의무자가 소득·재산이 많으면 생계급여를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 이하의 가구인 경우 해당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액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의 합이다. 계산 방법이 복잡하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하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기초생활 생계급여 선정 기준 가구수 22년 21년 1인 58만3444 54만8349 2인 97만8026 9..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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