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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2023년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지급액 및 선정 기준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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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지급액 및 선정 기준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함께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의료급여는 현금성 급여는 아니지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용이 없거나 적은 본인부담 비용만 내면 된다.

 

의료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 단위 : 원 / 월 )

가구원 수 23년 22년
1인 83만1157 77만7925
2인 138만2462 130만4034
3인 177만3927 167만7880
4인 216만386 204만8432
5인 253만2275 240만9806
6인 289만1193 276만280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보다 낮아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계산이 복잡하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해 보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도 참고해 볼 수 있다.

기초생활 모의계산기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이 없으면 1종이고, 1종에 포함되 않는사람은 2종이 된다. 근로능력이 있어도 2종 의료급여가 될 수 있다.

근로능력 판단 기준 바로가기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올해 두경부 초음파 ('22.2.)에 이어 퇴행성질환 척추 MRI('22.3.)와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22.3) 등을 시행하였고,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에 대해 급여화를 추진중이다.

 

2023년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지급액 및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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