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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주거급여와 함께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의료급여는 현금성 급여는 아니지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용이 없거나 적은 본인부담 비용만 내면 된다.
의료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 단위 : 원 / 월 )
가구원 수 | 23년 | 22년 |
1인 | 83만1157 | 77만7925 |
2인 | 138만2462 | 130만4034 |
3인 | 177만3927 | 167만7880 |
4인 | 216만386 | 204만8432 |
5인 | 253만2275 | 240만9806 |
6인 | 289만1193 | 276만2802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보다 낮아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계산이 복잡하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해 보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도 참고해 볼 수 있다.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이 없으면 1종이고, 1종에 포함되 않는사람은 2종이 된다. 근로능력이 있어도 2종 의료급여가 될 수 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올해 두경부 초음파 ('22.2.)에 이어 퇴행성질환 척추 MRI('22.3.)와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22.3) 등을 시행하였고,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에 대해 급여화를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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