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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92

2024년 기초생활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 및 월세 지원액 2024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이다. 기준임대료는 가구별 1.1만원에서 2.7만원 인상되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액(단위: 원/월) 가구원 수 2023년 2024년 1인 가구 976,609원 1,069,654원 2인 가구 1,624,393원 1,767,652원 3인 가구 2,084,364원 2,263,035원 4인 가구 2,538,453원 2,750,358원 5인 가구 2,975,423원 3,213,953원 6인 가구 3,397,151원 3,656,817원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만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4.1 +1.1 26.8 +1.3 21.6 +1.3 17.8 +1.4 2인 38.2 .. 2023. 8. 9.
2024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확인하기 2024년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은 중위소득 40%이다. 2024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액 가구원 수 2023년 2024년 1인 가구 831,157원 891,378원 2인 가구 1,382,462원 1,473,044원 3인 가구 1,773,927원 1,885,863원 4인 가구 2,160,386원 2,291,965원 5인 가구 2,532,275원 2,678,294원 6인 가구 2,891,193원 3,047,348원 ( 월 / 중위소득 40%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어야 선정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계산 방법이 복잡하므로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 보자.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눠진다. 근로능력이 없으면 1종이며, 1종에 포함되지 .. 2023. 8. 7.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및 지원금, 인상금액 확인하기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및 지원금, 인상금액 확인하기 생계급여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이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은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인상되었다. 1인 가구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14.40%가 올랐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액이 올해 보다 대폭 증가하고, 지원 대상가구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년도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이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가구원 수 2023년 (중위 30%) 2024년 (중위 32%) 1인 가구 62만3,368 71만3,102 2인 가구 103만6,846 117만8,435 3인 가구 133만445 150만8,690 4인 가구 162만289.. 2023. 8. 4.
2024년 가구원수 별 기준 중위소득 100% 발표!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4인 가구 기준 6.09% 인상되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 단위 : 월 ) 가구원 수 2023년 2024년 1인 가구 2,077,892원 2,228,445원 2인 가구 3,456,155원 3,682,609원 3인 가구 4,434,816원 4,714,657원 4인 가구 5,400,964원 5,729,913원 5인 가구 6,330,688원 6,695,735원 6인 가구 7,227,981원 7,618,369원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생계급여 기준액 등 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가 증가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내년에는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엔젤시터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바탕으로 30~300%까지 중위소득과 중위.. 2023. 8. 3.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기준액 확인 ( 생계급여 역대수준 인상 ) 2024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한 선정 기준액이 발표되었다. 생계급여액 역대 최대 수준인 13.16%가 인상되었다. 2024년 생계급여가 1인가구 기준 89,734원 인상된 713,102원이며, 2인 가구는 141,589원, 3인 가구는 178,245원 인상된다. 2024년도 기초생활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 (50%) ’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24년 111만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4,956 334만7,867 380만9,184 주거 (48%) ’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 2023. 8. 2.
기초생활 수급자 장제급여, 해산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추가로 장제급여와 해산급여가 있다. 여기서는 자주 다루지 않는 장제급여와 해산급여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해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 지급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다.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해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한다.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고,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으로 지급한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하다.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2023. 6. 22.
2023년 대구형 생계급여 ( 시민행복보장제도) 소득기준액 및 지원금액 대구형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중 소득과 재산이 동시 충족하면 시민행복보장제도를 통해 행복급여와 해산급여, 장제급여,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한다. 소득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 1,038,946원 2인가구 1,728,078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6인가구 3,613,991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재산기준( 선정 제외 ) 금융재산 2,500만원 초과,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 ※ 고소득(1.3억), 고재산(11.7)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제외 신청방법 및 문의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문의) 지원내용.. 2023. 5. 11.
2023년 광주형 생계급여 ( 기초보장제도) 소득기준액 및 지원금액 광주광역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생계급여 및 복지 지원을 하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 1,038,946원 2인가구 1,728,078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6인가구 3,613,991원 광주광역시 기초보장제도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한다. 홈페이지에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으로 표기되어 있다. 위 내용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여 작성한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며 최신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최신 기중 중위소득 확인하기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재산 : 1억6천만원 이.. 2023. 5. 10.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특례 종류와 내용 요약 기초생활 수급자는 최저 소득에 못미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급여 지원을 위한 여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자에게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특례 제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특례 종류와 보장하는 급여 종류이다. 특례구분 제도 내용 보장종류 (1)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의료급여 특례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한 특례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 자활소득으로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 2023. 5. 4.
2023년 인천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2023년 인천형 생계급여 지원 서비스인 디딤돌 안정소득에 대해 알아보자. 인천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선정기준에 충족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디딤돌 안정 소득 지원 서비스를 작년 ( 2022년, 7월 1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에서 50% 이하로 조정하여 선정 기준액을 낮췄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유사하게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는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원한다. 자격 기준 구 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50% 1,038,946 1,728,..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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