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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가 사망 시 장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다른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단독가구는 또한 어떻게 지원할까?
기초생활 수급자의 사망에 따른 장제급여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상자
1.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교육급여는 대상자가 아님 )
2. 의사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국가에서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해 주는 대상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어야 하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한다. |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단위: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주거급여(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의료급여(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생계급여(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지원 급여
1가구당 80만원
(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하며, 산업보험이 적용되어 장제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의 통장번호 확인하여 장제 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한다. 다만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하다.
사망자가 단독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남겨 놓은 확인 가능한 금전으로 장제 비용을 충당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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