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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사회복지 일반

2023년 저소득층·장애인 복지 및 급여 지원 변경 내용

by 소설프로그래머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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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장애인 복지 및 급여 지원 변경 내용

2023년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에게 어떤 복지 정책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저소득층 생계 지원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 인상되었다.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 154만워에서 162만원으로 5.47% 인상되었다. 

 

· 생계급여

가구 규모 2022년 2023년
1인 가구 583,444원 623,368원
2인 가구 978,026원 1,036,847원
3인 가구 1,258,410원 1,330,445원
4인 가구 1,536,324원 1,620,289원
5인 가구 1,807,355원 1,899,206원
6인 가구 2,072,101원 2,168,394원
기초생활 급여별 자세히 보기

· 에너지 바우처 인상

- 냉난방 연료비 지원 연간 12.7만 원 → 18.5만 원(가구당 평균)

 

· 알뜰교통카드 대상 확대
  - 44만 명 → 64만 명
  - 대중교통 월 일정 횟수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 등 할인 혜택

알뜰교통카드 소개

 

저소득층 의료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요건 완화
  -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 부담금 50~80% 지원
  - 의료비 : 연 소득 대비 15% → 10% 초과분
  - 재산 기준 : 5.4억 원 → 7억 원 이사
  - 지원 한도 : 연간 3천만 원 → 5천만 원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확대
  - 소득 5분위 이하 계층 대상 6곳 → 9곳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을 못할 경우 일정 소득 지원

 

상병 수당 소개 바로가기

장애인 돌봄·소득·생활 지원

· 실질적 돌봄 서비스 강화
  - 발달장애인 : 보호자 사망 등 긴급상황 시 긴급 돌봄 40곳, 최대 7일
  - 최중증 장애인 : 활동 지원사 가산 급여 월 30만 원 → 45만 원
  - 중증 장애 아동 : 돌봄 지원 월 70시간 → 80시간

·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인상
  - 장애수당 : 기초·차상위 경증장애인 월 4만 원 → 6만 원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월 30.8만 원 → 32.2만 원

· 이동 편의·교육·문화 지원 확대
  - 저상버스 : 2.3천 대 → 4.3천 대
  - 평생학습도시 : 지역 중심 장애 친화적 공간 15곳 → 5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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