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 교육급여 기준과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지원 금액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 보자.
2023년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
가구원 수 | 23년 | 22년 |
1인 | 103만8946 | 97만2406 |
2인 | 172만8077 | 163만43 |
3인 | 221만7408 | 209만7351 |
4인 | 270만482 | 256만540 |
5인 | 316만5344 | 301만2258 |
6인 | 361만3991 | 345만3502 |
( 단위 : 월/원)
수급자가 되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과서대금(고),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비, 수업비를 지원하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을 보지 않는다.
소득인정액 기준만 맞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당 월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환산으로 계산하여 합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중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자.
2023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내역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2023년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지급액 및 선정 기준
2023년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지급액 및 선정 기준
반응형
'복지 정보 > 기초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생활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인터넷 신청 방법은? (0) | 2022.11.04 |
---|---|
2023년 재산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공제, 주거용재산 한도액 정리 (0) | 2022.08.17 |
2023년 기초생활 주거급여 수급자 지급액 및 선정 기준 (0) | 2022.08.05 |
2023년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지급액 및 선정 기준 (0) | 2022.08.04 |
2023년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지급액 및 선정 기준 (0) | 2022.08.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