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형 생계급여 소득기준액 및 지원금액
소득 기준으로 인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되더라도 서울시형은 생계급여 대상자는 될 수 있다.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지정하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복지 지원을 한다. 이 중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이 올해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어야 한다.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액 ( 월/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주거급여(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
2023. 4. 26.
2023년 기본재산액 및 재산범위 특례 공제액, 소득환산율 정리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시 적용용되는 기본재산액 및 재산범위 특례 공제액, 주거용재산 한도액, 재산별 월 소득 환산율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2023년 기본재산액 공제 구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재산이 어느정도 있어도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되는 것이 아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공제액만큼 재산을 공제해 준다. 공제를 할 때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순으로 공제를 한다. 2023년 재산범위 특례액 구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 1억4,300만원 경기 1억2,500만원 광역・세종・창원 1억2,000만원 그 외 지역 9,100만원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경우..
2023. 1. 4.
기초생활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인터넷 신청 방법은?
저소득층 중에서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절대빈곤층에게 국가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복지 지원을 해 준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진다. 가구의 소득이 급여별 소득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주거급여(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생..
2022.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