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차량기준 조건 및 기준가액 (가격 ) 조회하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자동차 보유를 본다. 소득이나 재산 등은 공제를 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차량금액이 100% 소득환산액으로 잡힌다. 그러나 10년 이상된 차량과 일부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받는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주거급여 교육급여 (승용) ①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② 가구원이 6인이상 이거나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
2021.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