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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92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정보 모음 (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 소득인정액 계산법 )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홈 페이지를 오픈했다. 그동안 제작된 기준 중위소득표 및 건강보험료, 기초생활 수급자별 급여 기준 상세 설명, 소득 및 재산의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 등을 한 곳에 모았다. 엔젤시터 상단 아이콘 메뉴에서 기초생활 홈을 선택할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홈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있다. ▸기준중위소득표 및 소득인정액 ▸기초생활 및 차상위 정보 ▸자료실 그외에 기초생활·차상위계층 게시판 최신 글을 볼 수 있다. 조만간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를 포함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차상위 홈 바로가기 장기요양이용요금 홈 바로가기 2021. 6. 28.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총정리 (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 엔젤시터는 장기요양 및 종사자 구인구직, 사회복지 정보 등을 제공하는 돌봄 정보 사이트이다. 이번에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리뉴얼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한다. 우리나라 가구당 소득의 가운데에 해당되는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복지정책이 이루어진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단위:원) 참고 : 엔젤시터 기준중위소득 페이지 바로가기 우리집 소득인정액을 구해서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먼저 소득평가액 계산 방식을 보자.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 2021. 6. 21.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공제 얼마? ( 기초연금, 장애인수당 등 공적이전소득 포함 ) 여기서는 근로소득가 얼마나 되는지?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공적이전소득 ( 장애인수당, 아동양육비, 기초연금, 국민연금, 실업급여 ) 등이 소득으로 잡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기본 적용한다. 근로·사업소득 기본 공제 : 30% 즉 수급자가 일을 해서 5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중 30%인 15만원을 공제하고 35만원만 소득평가액으로 잡힌다. 또한 대학생이거나 24세 이하의 수급자가 소득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다시 30%를 추가 공제를 한다. ※ 의료급여는 30% 기본 공제되지 않는다. 유형별로 아래와 같은 소득 공제를 해 준다. 2021년 수급(권)자 .. 2021. 6. 17.
기초생활 수급자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총정리 ( 소득인정액 )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 재산별 소득환산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는 재산 중 마지막으로 금융재산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금융재산은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 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등을 말한다. 금융재산은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이 고려해 일반재산의 1.5배 수준으로 월 소득환산율이 높지만 500만원 금융재산을 산정시 제외한다.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 2021년 기준 ) 월 6.26% 금융재산 공제액 ( 의료비, 관혼.. 2021. 6. 15.
기초생활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총정리 ( 소득인정액 )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일반재산을 소득인정액을 위한 소득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소득인정액을 위한 재산으로는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재산으로 나눠진다. 지난번에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중 )에 대한 소득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주거용재산 소득인정액 환산 방법 오늘은 일반재산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일반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및 주택(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제외) 선박 및 항공기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 제외) 및 입목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2021. 6. 10.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액 환산 방법 ( 보증금 및 전세자금 )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래의 3가지 요건에 따라 자격 여부가 달라진다.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근로능력(생계급여, 의료급여 1종 ) 여부 소득환산액은 근로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해 보기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산출해야 하는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소득환산액(재산)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일반재산 중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집이 있다고, 전세자금이 있다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을 공재해 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2021년 기본재산 공제액에 대해서 알아보자. 구분 생계・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대도시 6,900.. 2021. 6. 9.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차량기준 조건 및 기준가액 (가격 ) 조회하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자동차 보유를 본다. 소득이나 재산 등은 공제를 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차량금액이 100% 소득환산액으로 잡힌다. 그러나 10년 이상된 차량과 일부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받는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주거급여 교육급여 (승용) ①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자동차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② 가구원이 6인이상 이거나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 2021. 6. 5.
2021년 자활사업안내Ⅰ(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등 )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여부가 중요하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라도 자활사업대상자인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을 참고하면 자활사업안내에 대해서 간단하게 파악해 볼 수 있다.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자격과 자활근로사업 참여 방법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자활사업안내 파일을 다운로드 받자. 목차 2021년도 주요 변경 내용 제1장 자활사업 제도 개요 / 1 Ⅰ. 자활사업 목적, 추진체계 및 연혁 ···2 1. 목 적 ···2 2. 추진체계 ····2 3. 추진 주체별 역할 ····3 4. 주요 연혁 ····4 Ⅱ. 2021년도 자활사업 예산 현황 ····7 제2장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 9 Ⅰ.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조건부과 ···10 1. 자활사업대.. 2021. 5. 20.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언제 될까? 올 해에는 노인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면서 6만여 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가구의 신청이 몰려 지원 가구가 크게 늘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9만여가구가 증가해서 총 15만 7천가구가 새롭게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2년 - 비(非)노인·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ㄴ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의료급여)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되어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의료급여는 그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월 - 노인과 한부모 수급자 부양.. 2021. 5. 20.
서울시,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전국 최초 폐지 서울시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소득‧재산 기분만 부합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5월부터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45%이하,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서울 시민이다. "# 배○○ 씨(만 82세 여)는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살고 있었다. 마땅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자녀 3명 중 장남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탈락했다. 그러던 중 동주민센터 직원이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 덕분에 지금은 매월 생계급여로 약 20만 원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작년 8월에 75세 이상 어르신 ..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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