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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기초생활 수급자 근로능력없음 평가 판단 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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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근로능력 여부 판단 기준

기초생활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근로능력(1종)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 않는다. ) 

 

어려가지 이유로 생계가 어려워 신청하려고 했는데 근로능력 때문에 망설일 수 있다.  근로능력 판정의 기준이 다양한 만큼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2.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중증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예전 등급 기준으로 1~4급까지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으나 현재는 중증장애인이 근로능력 없음으로 간주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질병, 부상 또는 후유증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근로능력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근로능력평가서는 질병, 부상, 후유증 등으로부터 일을 할 수 있느냐에 관한 진단서이다. 이는 일반 진단서와 다르다. 몸 ( 신체 )의 문제로 인한 경우에는 2개월 분의 진료기록지를, 우울증, 정신의 문제일 경우 3개월 분의 진료기록지를 받아야 한다.

 

몸이 아프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병원의 많은 치료 자료, 검사 기록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몸이 아프다고 병원을 다니지 않으면 증명을 하기 어렵다. 적극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근로능력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

 

2020년 근로능력 판정 기준이 완화되었다.

 

거동이 불편하여 신체능력 점수는 낮으나 인지능력 ( 자기관리, 집중력, 자기 통제, 대인관계, 대처능력 등 ) 점수가 높아 근로능력있음 판정이 나오는 일부 사례를 개선한 것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대상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만 20세(’20년 기준, 2000년생)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 근로능력자로
전환
 ※ 한겨레중고등학교(북한이탈주민자녀)에 재학 중인 만 20세 이상 재학생은 근로 곤란자로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1~3급 상이등급 해당자

 

⑦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미 취학 자녀를 종일 돌보는 경우

미취학 자녀(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취학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를
양육하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권)자

 ① 판정대상 가구원이 미취학 자녀 양육
 ②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음
 ③ 보육료(양육수당은 제외),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음
 ④ 하루 8시간 이상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음

 

질병, 부상, 장애를 가진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경우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간병*․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간병. 보호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스스로 식사가 불가능하다.
 - 스스로 용변이 불가능하다.
 -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인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 질병・부상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다.
 ② 간병 또는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음
 ③ 월 평균 20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서비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군구
자체사업 등 포함)를 제공 받지 않음
※ 종일 간병 ・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 간병대상자: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 보호대상자:스스로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거나 보장구가 있어도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임신 사실 확인서(소견서) 및 출생증명서 또는 공부 확인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회복무요원, 상근 예비역 등
 - 행복e음의 군입대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복무
확인서 첨부
- 복무기간 종료 후에는 새로이 근로능력 여부를 판정
※ 단, 산업기능요원 및 직업군인(부사관, 장교)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으로 근로무능력자로
판단하지 않음에 유의

 

 

근로능력판정 권리구제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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