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조건은 가구 소득, 재산, 근로능력 여부 그리고 부양의무자 여부로 판정된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인 부모, 아들, 딸과 그의 배우자인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이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이 없어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외 거주, 군인, 교도소, 구치소, 보호 감호, 행방불명, 그리고 부양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미혼, 기혼, 아들, 딸에 달라지기 때문에 자녀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2022년까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아직까지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다.
2022년도는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이 포함된 가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의료급여(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에 폐지되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 신청을 못한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 주거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주거급여(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액과 자격 조건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생계급여 폐지 교육급여 완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기초생활 수급자 - 재산의 공제 ( 재산소득 환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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