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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승용차(자동차) 보유 기준 및 소득인정액 환산율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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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보유 기준 완화

자동차는 생계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차량가액을 100% 적용한다.

 

2021년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자동차가 500만원이라면 500만원이 그대로 소득 인정액으로 잡힌다.

따라서 수급자가 이런 상황을 모르고 무턱대고 자동차를 샀다면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다.

 

자동차중에서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하는 자동차가 있는데 2021년도에 기준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나 생계급·의료급여와 주거·교육 급여를 분리하여 적용한다.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자동차 기준 완화

출처 : 바로가기

 

도표는 2020년 작성 기준으로 올해는 개정된 내용이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는 100% 자동차 감면을 해 주고, 생업용 자동차는 50% 감면에 일반재산 소득 환산율 4.17%를 적용한다.

 

1) 자동차 가격 100% 재산 산정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중형 승용자동차(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중 두 개 이하 초과)에 해당하는 것]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수급(권)자
②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③ 보훈보상대상자로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2) 자동차 가격 50% 감면


 ◎ 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①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② 50%의 감면을 받는 생업용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수급(권)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월 4.17%의 재산 소득환산액을 적용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부분은 복잡하다. 자동차도 간단하게 보면 100% 환산율이지만 자동차별로 복잡한 부분이 있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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