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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2021년 기초생활,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비교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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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총정리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 또는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 여부를 함께 본다.

그런데 급여별로 각각 다른 기준이다 보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생계급여의 기준이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을 보다 보니 다른 급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자식들이 잘 살아서, 부모님이 있어서, 돈을 못 버는 상황인데 근로능력이 있다고 신청도 안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적용을 하지 않고, 근로 능력도 보지 않는다. 오직 소득과 재산만 가지고 수급자 여부를 평가한다.

 

그래서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 여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테이블로 정리했다.

급여 구분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 여부
생계급여 적용
( * 단계적 폐지 중 )
없어야 함
있음 : 조건부 수급자 가능
의료급여 적용
( ** 단계적 완화 )
1종 : 가구 근로능력 없음
2종 : 가구 근로능력 있음
( 조건부 수급자일 경우 2종 근로능력을 봄 )
주거급여 없음 있어도 가능
교육급여 없음 있어도 가능
*** 차상위계층 적용 있어도 가능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  적용 질환이 있어야 함
한부모 자격 없음 없음
( 부부일 경우 배우자 6개월 이상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

* 생계급여

2021년 만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2022년까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땐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여 수준인데 근로능력이 있다면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다.

 

** 의료급여

2022년도는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이 포함된 가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2023년까지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 차상위 계층

어느 정도 재산과 소득이 있고 (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능력이 되어 기초생활 수급자는 되지 못하지만 차상위 계층을 될 수 있다.

 

※ 주거 급여와 교육급여만 선택하여 신청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조사 및 자료 자체를 요청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으며 해당되지 않는다.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부양의무자 조건 ( 생계급여, 주거급여 )

2021년, 한부모가족(가정)의 자격 조건 및 급여 종류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되는 방법 총정리 ( 신청 방법 및 자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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