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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되는 방법 총정리 ( 신청 방법 및 자격 포함 )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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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되는 방법 총정리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혜택 종류


수급자에 대한 혜택은 크게 보면 위에서 언급한 급여지원과 감면 지원제도가 있다.

 

① 감면 제도 : 주민세, TV 수신료 면제와 상하수도 요금, 전화 요금, 전기 요금, 자동차보험료 감면 지원
② 급여 지원 제도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차상위계층과 다른 점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는 모두 50% 이하이며 고정자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차상위 계층 자격 기준은 이전에 정리한 포스팅을 읽어보면 된다.

 

 

차상위 계층 자격 기준 조건 및 지원 혜택의 모든 것

 차상위 계층 자격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든, 차상위계층이든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은 50% 이하이어야 한다. 차상위계층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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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은 급여 지원이 없으며 감면제도 이용과 일부 진료 비용을 지원한다.

 

기초생활 대상요건


1. 가구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하고

2. 근로 능력 여부에 따라 급여 지원의 종류가 달라지며

3. 부양의무자 기준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대상자에 따라 본다.

 

근로능력 여부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소득과 재산은 없어도 근로능력이 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다.

 

-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일 경우
- 중증 장애 대상자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 참여 조건으로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조건부 수급자 조건은 아래의 페이지를 참고하자!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자격과 자활근로사업 참여 방법

소득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대한 급여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은 까다롭다. 소득이나 재산이 적어야 하고 근로 능력이 없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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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근로 소득 포함한 소득평가액재산을 월 단위로 평가한 소득환산액을 합한 가구당 소득 인정액을 평가를 한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종류별 기준

 

"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도 공제 제도도 있으니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

 

 

기초생활 수급자 - 재산의 공제 ( 재산소득 환산액 )

기초생활 수습자는 조건은 크게 가구당 소득, 근로능력 여부, 부양의무자의 기준 등으로 볼 수 있다. 부양의무자 조건은 2022년도에 폐지 예정이며 근로능력 여부는 아래 페이지에서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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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올해 들어 많이 완화되었다.

생계급여는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폐지되었다. 다만 다만 연소득이 1억 원 이상 또는 부동산이 9억 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된다.

2022년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한다.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에 문의해 볼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 구청에서 소득 조사 및 방문 조사를 거쳐 수급자 여부를 판단한다.

소요기간은 2~3달 정도이다.

 

2021년, 교육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 자격 요건 및 지원 금액

의료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 자격 및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생계급여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 자격 및 부양의무자 기준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부양의무자 조건 ( 생계급여, 주거급여 )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액과 자격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의 각종 복지 감면 혜택 종류 ( 통신비, 전기요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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