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정보/기초생활

2021년, 생계급여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 자격 및 부양의무자 기준 조건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2. 4.
반응형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 자격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다. 그중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현금성 급여로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지난번에 주거급여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본데 이어서 오늘을 생계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1.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자격요건으로 가구소득, 근로능력,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을 따져봐야 한다.

 

2021년부터 만 생계급여 대상자도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다만 연소득이 1억원 이상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만 75세 이상 노인은 작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2. 가구당 소득


2021년 생계급여 기준 ( 단위 : 원 )

가구 규모 2020년 2021년
1인 가구 527,158 548,349
2인 가구 897,594 926,424
3인 가구 1,161,173 1,195,185
4인 가구 1,424,752 1,462,887
5인 가구 1,688,331 1,727,212
6인 가구 1,951,910 1,988,581

만약 1인 가구가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548,350원이 급여액으로 가정의 통장에 매월 20일 입금된다.

 

소득 인정액근로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해서 계산하는데 만약 30만 원의 소득 인정액이 계산되었다면 

548,350원 - 300,000원 = 248,350원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만약 소득 인정액이 548,350원을 넘어가면 생계급여는 나오지 않는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복잡하므로 여기서는 다르지 않는다.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있어도 공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일단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재산의 일정 부분을 인정해 공제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재산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을 참고 하자.

 

 

기초생활 수급자 - 재산의 공제 ( 재산소득 환산액 )

기초생활 수습자는 조건은 크게 가구당 소득, 근로능력 여부, 부양의무자의 기준 등으로 볼 수 있다. 부양의무자 조건은 2022년도에 폐지 예정이며 근로능력 여부는 아래 페이지에서 참고하자!

sharedfolder.tistory.com

 

소득 공제에 대해서 정리한 글도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별 생계급여 근로 소득 공제 조건 ( 대학생, 장애인 등 )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현금성 급여를 받는다. 그런데 일을 하면 현금성 급여가 줄게 되어 수급자들의 근로 의지를 반감시킨다. 2020년 1월부터 25~64세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근로 소득

sharedfolder.tistory.com

 

근로 능력


가구 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근로능력이 없어야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근로능력의 판단

①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②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중증 장애인 (  1~3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 난치성 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 의사소견서, 진료기록지 등으로 스스로 일하기 어려움을 증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생게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자활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도 있으나 일단 생활이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자.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 계산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와 소득인정액 )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자격과 자활근로사업 참여 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부양의무자 조건 ( 생계급여, 주거급여 )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액과 자격 조건

차상위 계층 자격 기준 조건 및 지원 혜택의 모든 것

기초생활 수급자의 각종 복지 감면 혜택 종류 ( 통신비, 전기요금 등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