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습자는 조건은 크게 가구당 소득, 근로능력 여부, 부양의무자의 기준 등으로 볼 수 있다.
부양의무자 조건은 2022년도에 폐지 예정이며 근로능력 여부는 아래 페이지에서 참고하자!
여기서는 재산 소득에 월 소득으로 평가하는 재산소득 환산액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재산이 많다고, 근로소득이 많다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봐야 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기준 중위소득표 50%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자격이 생길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재산을 월단위 소득을 환산한 금액의 합이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재산소득환산액 계산법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x 재산별 소득환산율 ]
재산이 있다해도 기본재산액만큼 빼주고 나머지를 재산으로 보는데 어디에 사는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2021년 기본재산 공제액(기본 재산액)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2021년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만 주거용 재산 환산율로 계산하면 된다.
2021년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재산 공제는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 순서로 공제된다.
재산에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재산별 소득 환산율로 곱하면 재산소득 환산액을 나온다.
여기에 소득평가액(근로소득)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온다.
지금까지 재산소득 환산액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각종 복지 감면 혜택 종류 ( 통신비, 전기요금 등 )
기초생활 수급자별 생계급여 근로 소득 공제 조건 ( 대학생, 장애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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