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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별 기준 조건과 인상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오늘은 교육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자.
만약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면 아래 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
2022년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2022년 교육급여 선정 기준
가구원수 | 2021년 | 2022년 |
1인 가구 | 91만3916 | 97만2406 |
2인 가구 | 154만4040 | 163만43 |
3인 가구 | 199만1975 | 209만7351 |
4인 가구 | 243만8145 | 256만540 |
5인 가구 | 287만8687 | 301만2258 |
6인 가구 | 331만4302 | 345만3502 |
4인가구 기준 243만8145원에서 256만540원으로 인상되었다.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했다.
초등학교는 지난 해 286,000원에서 45,000원 인상된 33만 1000원, 중학교는 지난 해 376,000원에서 9만원이 인상된 46만 6000원, 고등학교는 448,000원에서 106,000원이 인상된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받는다.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
2021년 | 2022년 | 비고(’21년 대비)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286,000원 | 331,000원 | +45,000원(15.7%) | ||||
중 | 376,000원 | 466,000원 | +90,000원(23.9%) | ||||||
고 | 448,000원 | 554,000원 | +106,000(23.7%) | ||||||
교과서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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