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수급자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는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다.
그래서 수급자에게 의료급여는 중요한 복지급여이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를 적용하고 있다.
먼저 2022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확인해 보자.
가구원 수 | 2021년 | 2022년 |
1인 가구 | 73만1132 | 77만7925 |
2인 가구 | 123만5232 | 130만4034 |
3인 가구 | 159만3580 | 167만7880 |
4인 가구 | 195만516 | 204만8432 |
5인 가구 | 230만2949 | 240만9806 |
6인 가구 | 265만1441 | 276만2802 |
( 단위 : 원/월)
소득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수급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계산이 복잡하므로 아래의 페이지를 참고해 보자.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 흉부 초음파(’21.4.)에 이어 심장 초음파(’21.9.)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9.), 척추 MRI(’21.12.)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 한 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구성된 세대이어야 하고
2종은 수급자로서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다.
근로능력 세대도 가능하다.
2022년도에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만 의료급여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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