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져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는 말을 듣고 부쩍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
단계적 폐지 상태이지 완전 폐지는 아니다.
일부는 남아 있다.
어떤 부분에서 남아 있지는 알아보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전부터 계속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왔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환황 >
• (17.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중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 노-노-장-장 가구 )
수급자가 노인이고 부양의무자의 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수급자가 장애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되는 경우 포함
• (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19.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노인 포함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이 포함된 경우
• (20.1월) 중중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거나, 한부모 가구인 경우 (부모가 30세 미만인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21.1월) 노인 한부모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권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있거나 한부모 가구인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제외
* ‘20년 적용제외 된 30세 미만뿐 아니라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까지 확대
• (21.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당초 2022년 예정 )
만성질환자인 53세 독거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하지만 일부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계속된다.
1.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의료급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
위 자료는 보건복지부 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를 참고했다.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조건 정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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