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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10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by 소설프로그래머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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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다.

이 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고려해 왔다.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 가족(부모 또는 자녀)과 배우자를 말한다.

 

10월부터 부양의무자 폐지

 

생활이 어려워도 부양의무자가 소득·재산이 많으면 생계급여를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 이하의 가구인 경우 해당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액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의 합이다.

계산 방법이 복잡하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하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기초생활 생계급여 선정 기준

가구수 22년 21년
1인 58만3444 54만8349
2인 97만8026 92만6424
3인 125만8410 119만5185
4인 153만6324 146만2887
5인 180만7355 172만7212
6인 207만2101 198만8581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이상(세전)의 고소득자 떠는 9억 이상의 고재산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담 및 신청

거주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또는 신청을 하면된다.

전화상담은 보건복지부 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한다.

만약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21년 기준 54만8349원을 통장에 넣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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