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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기초생활 수급자 장제급여, 해산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by 소설프로그래머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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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장제급여, 해산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추가로 장제급여와 해산급여가 있다. 

여기서는 자주 다루지 않는 장제급여와 해산급여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해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경우 지급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다.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해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한다.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고,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으로 지급한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하다.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다.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의사자에게  장제급여를 지급한다.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하다.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자가 아니다.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지급액은 80만원이다.

거주지 관할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하다.

 

장제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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