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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2024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확인하기

by 소설프로그래머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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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확인하기

2024년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은 중위소득 40%이다. 

2024년 의료급여 선정 기준액

가구원 수 2023년 2024년
1인 가구 831,157 891,378원
2인 가구 1,382,462 1,473,044원
3인 가구 1,773,927 1,885,863원
4인 가구 2,160,386 2,291,965원
5인 가구 2,532,275원 2,678,294원
6인 가구 2,891,193원 3,047,348원

 ( 월 / 중위소득 40%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어야 선정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계산 방법이 복잡하므로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 보자.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눠진다.

근로능력이 없으면 1종이며,  1종에 포함되지 않으면 2종이 된다.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기준

구 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거나 대폭 완화되었지만 의료급여는 계속 적용된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및 인상금액

기초생활 급여별 선정기준액 및 지원 종류

중위소득 30~300%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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