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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형 생계급여 지원 서비스인 디딤돌 안정소득에 대해 알아보자.
인천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선정기준에 충족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디딤돌 안정 소득 지원 서비스를 작년 ( 2022년, 7월 1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에서 50% 이하로 조정하여 선정 기준액을 낮췄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유사하게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는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원한다.
자격 기준
구 분 | 1 인가구 | 2 인가구 | 3 인가구 | 4 인가구 | 5 인가구 | 6 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단위: 원)
⦁ 재산기준 135백만원 이하
⦁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가구, 100%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급여종류 및 지원금액
생계급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 | 311,684 | 518,423 | 665,223 | 810,145 | 949,603 | 1,084,197 |
(단위:원)
⦁ 디딤돌 안정소득의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에 해당된다.
해산급여
⦁ 출산 시 70만원
장제급여
사망 시 80만원
신청방법
인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생계급여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이중 지급이 된 경우 환수 조치된다.
디딤돌 안정소득과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을 우선 실시한다.
2023년 기준위소득별 복지 지원 ( 3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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