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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생계급여 및 복지 지원을 하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가구 | 1,038,946원 |
2인가구 | 1,728,078원 |
3인가구 | 2,217,408원 |
4인가구 | 2,700,482원 |
5인가구 | 3,165,344원 |
6인가구 | 3,613,991원 |
광주광역시 기초보장제도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한다. 홈페이지에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으로 표기되어 있다. 위 내용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여 작성한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며 최신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재산 : 1억6천만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금융재산 : 3천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월 834만원(연1억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 9억원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에서 제외
지원 종류
광주형 현금급여
(생계급여 지급기준의 45%)
해산급여
출산 시 70만원
장제급여
사망시 8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중복 신청 불가능하다.
대상자는 광주시 거주기간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 및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위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를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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