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정보/기초생활

2023년 광주형 생계급여 ( 기초보장제도) 소득기준액 및 지원금액

by 소설프로그래머 2023. 5. 10.
반응형

광주광역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생계급여 및 복지 지원을 하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 1,038,946원
2인가구 1,728,078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6인가구 3,613,991원

광주광역시 기초보장제도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한다. 홈페이지에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으로 표기되어 있다. 위 내용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여 작성한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며 최신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최신 기중 중위소득 확인하기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재산 : 1억6천만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금융재산 : 3천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월 834만원(연1억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 9억원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에서 제외

 

지원 종류

광주형 현금급여
(생계급여 지급기준의 45%)

 

해산급여

출산 시 70만원

 

장제급여

사망시 8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중복 신청 불가능하다.

대상자는 광주시 거주기간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 및 재산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위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를 참고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및 지원 내용

서울시형 생계급여 소득기준액 및 지원 종류

심각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022년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