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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2023년 대구형 생계급여 ( 시민행복보장제도) 소득기준액 및 지원금액

by 소설프로그래머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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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구형 생계급여 ( 시민행복보장제도) 소득기준액 및 지원금액

대구형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중 소득과 재산이 동시 충족하면 시민행복보장제도를 통해 행복급여와 해산급여, 장제급여,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한다.

 

소득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 1,038,946원
2인가구 1,728,078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가구 3,165,344원
6인가구 3,613,991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재산기준( 선정 제외 )

금융재산 2,500만원 초과,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

※ 고소득(1.3억), 고재산(11.7)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제외

 

 

신청방법 및 문의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문의)

 

지원내용

행복급여

가구규모 급여액
1인 155,840원
2인 259,210원
3인 332,610원
4인 405,070원
5인 474,800원
6인 542,090원

 

해산급여

출산한 경우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1인당 80만원

 

동절기 난방비

연2회(1월, 11월), 가구당 10만원/회

 

출처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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