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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기초생활

2024년 기초생활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 및 월세 지원액

by 소설프로그래머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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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 및 월세 지원액

2024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이다. 기준임대료는 가구별 1.1만원에서 2.7만원 인상되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액(단위: 원/월)

가구원 수 2023년 2024년
1인 가구 976,609원 1,069,654원
2인 가구 1,624,393원 1,767,652원
3인 가구 2,084,364원 2,263,035원
4인 가구 2,538,453원 2,750,358원
5인 가구 2,975,423원 3,213,953원
6인 가구 3,397,151원 3,656,817원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만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4.1
+1.1
26.8
+1.3
21.6
+1.3
17.8
+1.4
2인
38.2
+1.2
30.0
+1.5
24.0
+1.4
20.1
+1.6
3인
45.5
+1.4
35.8
+1.7
28.7
+1.7
23.9
+1.9
4인
52.7
+1.7
41.4
+2.0
33.3
+2.0
27.8
+2.2
5인
54.5
+1.7
42.8
+2.1
34.4
+2.1
28.7
+2.3
6인
64.6
+2.0
50.7
+2.5
40.6
+2.4
34.0
+2.7

기준임대료는 월세 지원이다. 1~4급지로 나눠 최대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다. 만약 경기 3인 가구라면 월세는 최대 35.8만원까지 받는다.

 

자가일 경우 주택에 대한 수선 비용을 지원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구분 수선비용(주기)
경보수 457만 원(3년)
중보수 849만 원(5년)
대보수 1,241만 원(7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선정 기준액 및 지원 종류

중위소득 30~300%에 따른 복지 종류 확인하기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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