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이다. 기준임대료는 가구별 1.1만원에서 2.7만원 인상되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액(단위: 원/월)
가구원 수 | 2023년 | 2024년 |
1인 가구 | 976,609원 | 1,069,654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1,767,652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2,263,035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2,750,358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3,213,953원 |
6인 가구 | 3,397,151원 | 3,656,817원 |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만 원/월)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34.1
|
+1.1
|
26.8
|
+1.3
|
21.6
|
+1.3
|
17.8
|
+1.4
|
2인
|
38.2
|
+1.2
|
30.0
|
+1.5
|
24.0
|
+1.4
|
20.1
|
+1.6
|
3인
|
45.5
|
+1.4
|
35.8
|
+1.7
|
28.7
|
+1.7
|
23.9
|
+1.9
|
4인
|
52.7
|
+1.7
|
41.4
|
+2.0
|
33.3
|
+2.0
|
27.8
|
+2.2
|
5인
|
54.5
|
+1.7
|
42.8
|
+2.1
|
34.4
|
+2.1
|
28.7
|
+2.3
|
6인
|
64.6
|
+2.0
|
50.7
|
+2.5
|
40.6
|
+2.4
|
34.0
|
+2.7 |
기준임대료는 월세 지원이다. 1~4급지로 나눠 최대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다. 만약 경기 3인 가구라면 월세는 최대 35.8만원까지 받는다.
자가일 경우 주택에 대한 수선 비용을 지원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구분 | 수선비용(주기) |
경보수 | 457만 원(3년) |
중보수 | 849만 원(5년) |
대보수 | 1,241만 원(7년) |
반응형
'복지 정보 > 기초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동차 등 선정기준 완화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 (0) | 2023.09.21 |
---|---|
2024년 기초생활 교육급여 선정 기준액 및 지원 내용 (0) | 2023.08.10 |
2024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확인하기 (0) | 2023.08.07 |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및 지원금, 인상금액 확인하기 (0) | 2023.08.04 |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기준액 확인 ( 생계급여 역대수준 인상 ) (0) | 2023.08.02 |
댓글